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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ne6U4y2C  
[@KNu3gOc8] 이모 딸이면 법적으로 안되고, 사회 통념상으로도 아직 이르다고 보고
23 Comments
eRp03Z7Q 2021.03.29 20:58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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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QB3Hryq 2021.03.29 21:01  
8촌까지 안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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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XAKL9 2021.03.29 21:01  
이모 딸은 널 좋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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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6U4y2C 2021.03.29 21:03  
이모 딸이라는 거야? 이모 딸에 사촌이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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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3gOc8 2021.03.29 21:07  
[@ne6U4y2C] 이모딸이지 나한테 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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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6U4y2C 2021.03.29 21:19  
[@KNu3gOc8] 이모 딸이면 법적으로 안되고, 사회 통념상으로도 아직 이르다고 보고
YcpO7xaT 2021.03.29 21:12  
남자는 불쌍하게보고
여자란테는 결혼급한거 아니면
외모 직업좋아도 별로 안좋아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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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IouwY6 2021.03.29 21:37  
안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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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cZT2k 2021.03.29 21:43  
사촌이면 절대 안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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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lIeVqi 2021.03.29 21:57  
사촌이면 당연히 안된다 빠가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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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QmBLEA 2021.03.29 21:59  
사촌이면 너랑 서열이 같은데 성씨 다른게 뭔 소용이 있냐.....
유전적으로도 근친이다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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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QmBLEA 2021.03.29 22:01  
[@BeQmBLEA] 개정 후의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5vAsZK3i 2021.03.29 22:15  
동거인으로 살면서 사실혼 주장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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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ti04FI 2021.03.29 22:26  
ㅋㅋㅋ아니 그냥 사촌이라고 하면되지

이모딸 사촌은 뭐냐

걍 삼촌딸이든 큰아버지 딸이든 사촌이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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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3gOc8 2021.03.29 22:55  
호적 파면 안되냐? ㅅㅂ
BeQmBLEA 2021.03.29 23:35  
[@KNu3gOc8] 법률을 봐라 이'었'던 경우도 안됨
BituVOZB 2021.03.29 23:28  
미친새끼네 사촌이랑? 안됨 법적으로도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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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6pNB9Mr 2021.03.29 23:42  
히토미꺼 병 신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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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jO54nH 2021.03.30 00:19  
이종사촌이란 단어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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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PmzJUH 2021.03.30 01:04  
하고싶냐? ㅋㅋㅋㅋㅋ모르는것도아니고 알고 어째결혼함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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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Vv8gUm 2021.03.30 01:32  
아오 개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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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oMbaaQR 2021.03.30 05:49  
ㄹㅇ ㅋ ;;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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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uV9PeKx 2021.03.30 13:04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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