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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공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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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금액 협의 끝나고 계약서 작성 직전인데, 본 투입 전에 선금을 먼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발주처에서도 선금 지급하기로 해서 저번 달 말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아직 계약서에는 사인 안 한 상태입니다.  


혹시 계약서 싸인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돈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계약 무산이나 금액 변경 시 어떻게 처리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1 Comments
FgZcTTmL 08.18 16:45  
일주일 지났네 알아서 잘 해결했을듯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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