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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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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 몰라서 혹시나 아는 사람 있을까 해서 여기에 써봅니다


며칠전에 사촌 장례식이 있어서 갔다가 장지에 가는 운구차 따라 이동중이었음

비상등 키고 줄줄이 따라가다 네비에선 버스전용차로 단속구간 이라고 멘트가 나왔고

이미 운구 차량과 버스 그리고 선행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를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코스로 주행을 해서

어쩔수없이 따라서 주행 하였고 그 순간 머리 위를 보니 카메라가 있어서 아 이건 찍혔겠다 싶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오늘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원 과태료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물론 교통법규를 안지켰으니 과태료 딱지가 날아온게 정상이라고 생각 하지만

혹시나 이런 경우엔 예외로 들어가는 일은 없나요?


제가 알기론 응급환자 이송이나 범죄자 추격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예외로 처리된다는건 알지만

이런 경우는 자세히 몰라서 혹시나 아시는분 계시다면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방법이 없고 그냥 위반이라면 연휴 끝나고 바로 납부 하러 갈 계획입니다

4 Comments
FDiNOtqu 2023.09.28 02:57  
그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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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cC73j8 2023.09.28 06:22  
상식적으로 봐도 해당안될듯

빨리내고 치우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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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v4CA8i 2023.09.28 13:29  
휘슬 받아서 확인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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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yqhhab 2023.09.29 16:28  
과태료 용지에 예외인 경우 써있던데
퇴근시간에 사고나서 차비켜줄라고 버스차로 비켜준거는 예외처리해주던데
질문자님은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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