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잘 아는 개집형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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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01:23
올해 여름에 실거주로 살 집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모은 적금 + 주담대 +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1.1억 이렇게 되는데
궁금한게 1.1억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추징해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까?
내가 알기론 부모간 차용은 특수관계로 연이자율 4.6%를 적용해야 하고, 연간 이자액이 1000만원 이하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실제 이자 지급액이 0원이 부모님간의 차용증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되어서 물어봄. 써야하면 어떻게 써야해? 양식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