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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4 Comments
추쇼벼처대죠유쥬 2018.02.28 22:07  
응 2014년 전은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발해야하고 공소시효도 지난것이 많고.
그 이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서 피해자 신고없이도 수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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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혀대으마체푸셔 2018.02.28 22:09  
[@추쇼벼처대죠유쥬] 아 역시 글쿠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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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혀대으마체푸셔 2018.02.28 22:09  
내가 댓글 달아도 알림이 오네 ㄷㄷㄷ
티묘쥬조주개패허 2018.02.28 22:11  
ㅇ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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