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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 관련 궁금한게 있음

티므네으서무거벼 9 373 2

법인세만 낼려고 1인 기획사를 만든다고 하면


그 기획사가 실질적인 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자너?


그 범주는 어떤식으로 정해지는거임?


1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례해서 규모가 커져야 하는건지


아니면 최소한으로만 해서 구색만 갖춰도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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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너기제레효래태하  
구색만 갖추다 차은우 꼴나는거여
상법, 민법, 등기법, 세법에 맞춰서 법인을 운영해야하는게 맞는거고,
그거에 맞게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한것도 당연한거임.
세금 삥땅치라고 나라에서 법인 세금 깎아주는게 아님..
9 Comments
츄류매캐규카크해 01.26 16:40  
구색을 갖춰야하는데 수익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갖춰야할 구색도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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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트새큐쵸두네캐 01.26 16:59  
주식 주주 수익구조 월급 4대보험 잘 내고있는지 1년마다 책처럼 존나 두꺼운거옴
상장주식 처럼 공시할 필욘없지만 비상장 주식으로 있을껀 다있어야함 법인되면 회사돈 맘대로 쓰면 바로 횡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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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트새큐쵸두네캐 01.26 17:01  
[@애트새큐쵸두네캐] 년별 법인세
분기별 부가세도 내야함 법인으로 차 뽑으면 어떤 용도인지 몇키로 타는지 등등
그리고 법인카드 주말에쓰면 세무조사때 걸림 보통 주말에 일안하니까 뭐 접대용으로 비용처리 할순있지만 하지만 존나많다??좆됨
애트새큐쵸두네캐 01.26 17:02  
[@애트새큐쵸두네캐] 이상 좆만한 법인회사 다니는 놈이 주절주절 거려봄
구사툐파무대뷰허 01.26 17:05  
실직적으로 연예활동에 서포트를 해줬냐가 쟁점임 기존소속사에서 소속연예인에게 정산해줄돈 일부를 가족이설립한 기획사에 주고 그 기획사는 지분을 100프로 소속연예인이 가지고있었단건데 목적은 세금인거같고 만약 실질적으로 1인기획사에서 충분한 서포팅을 했으면 도덕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자유로울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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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메라태브죠노 01.26 17:08  
단순하게 법인 설립만 이라면 대중문화예술업 조건 갖추고 법인설립 최소조건만 갖추면 됨 중요한건 대중문화예술업 등록이 되어있느냐 안되어있느냐로 엔터회사가 맞는지 안맞는지 나뉨 대중문화예술업 등록 안하고 1인 기획사 운영하다가 기자들 한테 걸려서 낭패본 연예인 몇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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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노켜어가묘토 01.26 17:15  
차은우땜에 오늘 손실이 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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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기제레효래태하 01.26 17:17  
구색만 갖추다 차은우 꼴나는거여
상법, 민법, 등기법, 세법에 맞춰서 법인을 운영해야하는게 맞는거고,
그거에 맞게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한것도 당연한거임.
세금 삥땅치라고 나라에서 법인 세금 깎아주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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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츠조메묘처사버 01.26 20:48  
1. 수익 규모와 비례 여부
수익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건물 전체를 쓰거나 직원을 수십 명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익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시설은 갖춰야 합니다.
비례성보다는 타당성: 100억을 버는데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0명이라면 의심을 받습니다. 반면, 외부 외주(에이전트, 법무, 세무 등)를 적극 활용한다는 증빙이 확실하다면 소수 인원으로도 인정 가능합니다.
2. 실질적 형태를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소
구색만 갖추는 수준을 넘어 다음 항목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독립된 사무 공간: 주거지와 분리된 별도의 사무실이 권장됩니다.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업무 흔적(회의록, 우편물 수령 등)이 남아야 합니다.
인적 자원: 대표자 1인 외에 실제 업무를 도와주는 직원(매니저, 경리 등)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실체성을 인정받기 훨씬 유리합니다.
자산의 소유 및 운용: 기획사 명의의 차량, 장비, 비품 등을 실제로 구비하고 이를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의 주체: 모든 계약(광고, 출연, 행사 등)이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체결되어야 하며, 수익금 또한 법인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3. '구색만 갖췄을 때'의 위험성 (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조세 회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생활비, 사치품)로만 사용하는 경우.
법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요약
최소한의 구색만으로는 위험합니다. "이 법인이 없었다면 이 수익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불편했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의 인프라(전용 사무실, 실제 근무 인력, 법인 명의의 활동 증빙)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업종별 기준은 국세청 법인세 안내를 참고하거나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사업 실체성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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