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퇴직금산정' 사측에서 근거자료왔음
일단 자꾸 근로계약서 들먹이길래 난 근로계약서를 본적이 없으니 보내달라고 요청했음
10년전에 근로계약서 싸인안받은거 미안하다고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입사원 당시 부서 상사들은 근로계약서 자기들도 안썼지만 월급 다나오고 하니 걱정말라고 했었음. 난 지금까지 오래전 재직자는 당연히 안쓰는줄)
알고보니 2013년까지는 안쓴게 맞는데 내가 입사할당시2015년에는 썼는데 실수로 사인안받은거라고함
암튼 결론은 지금은 10년전 당시와 계약내용도 많이바뀌었고 자격수당도 사라지고 야근수당도 사라지고 상여금도 사라지고 임금체계도 바뀌었지만
그 이후 다른 근로계약서를 쓴적은 없지만 그냥 사규대로 계속 연장된거라 하고
최초 계약시에 근로계약서상에 1일식비:5000원으로 산정해서 계약했고 지금은 1일식비가 1만원으로 인상돼서 월20만원으로 지급한거라고함
그래서 이건 급여가 아니고 '복리후생' 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수없고 퇴직금또한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함
근데 실제로는 1식비 5000원과 관련 없이 그냥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왜 무조건 월10만원씩 지급했냐고 물으니
그건 그냥 회사가 일식비를 매일 체크하고 하는게 어려우니 그냥 일괄10만원으로 지급한거라고 함. 암튼 그냥 단순 복리후생이라는거임.
어찌됐건 그냥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복리차원의 식비라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된다는게 노무사들의 공통된 해석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하는 유권해석또한 같은 의견임
지금까지 퇴직자에게 식대부분 퇴직금산정해서 지급한적 한번도 없고 문제제기한사람도 한명도 없다
그러니 퇴직금에 식대부분은 포함안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결론은
저 계약서를 근거로 회사에서 식대를 퇴직금산정에 포함안하는 논리를 펼치는게 님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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