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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손해사정사 계약 해본분?

8n2A9Ew3 13 276 2
22년 12월에 후미추돌로 사고 났고
본인 과실은 0
한방병원 일주일 입원후 현재 정형외과 통원치료중
사고 난후로 손저림 증상 , 운전중 엉덩이 위쪽 저림 있음
S0600 , M50 ,M51 진단

이전까지 2주에 한번 전화오던 보험사직원이
2월 , 보험금협의 과정에서 상해급수 , 상실수익액을 고려하지않는 금액 최종
200제시

이후로 전화안옴

이런경유 손해사정사 계약해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민원접수할까요??

13 Comments
2RGb1FfA 2023.05.07 18:13  
진탕 급수에 따른 위로금, 입원한 일주일 중에 포함되는 영업일의 통상임근 85%
-> 이게 200 현저하게 넘는데 적게 줬다는거?

통원 치료관계비는 당연히 자보에서 전액 지급했을거고 지금 상해 급수만 보면 고작 일시적 진탕인데 얼마를 받길 원하는거?
참고로 M50, M51은 퇴행성에 따른 추간판질환 코드라 니 척추 박살날 정도로 사고난거 아니면 절대 교통사고로 발생 안한다

그래서 M코드로 뜬거고


상해 급수 위로금 + 상실수익액 증빙 가능한 금액이 200 현저하게 넘는다고 확신하면 보험사에 재검토 요청해
독립 손사 선임해봐야 어차피 받을 금액 20% 수수료 줘야하니까

참고로 상실수익 85% + 진탕 급수 위로금 이미 받은게 200 수준이면 걍 포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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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Gb1FfA 2023.05.07 18:13  
[@2RGb1FfA] 궁금한거 있으면 알려준다
8n2A9Ew3 2023.05.07 18:15  
마지막으로 저나왓을때 본인이 제시한 금액은 80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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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Gb1FfA 2023.05.07 18:17  
[@8n2A9Ew3] 800만원 산정의 근거는?
8n2A9Ew3 2023.05.07 18:20  
[@2RGb1FfA] 산정한건 아니고 보험사 직원이 입원 한지 통원한지 도 모르고 합의금도 120 에서 200까지 계속 올라서 지름
2RGb1FfA 2023.05.07 18:27  
[@8n2A9Ew3] 참고로 보험사는 상해급수 위로금(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 + 병원비 + 입원으로 수익 손해본 금액 외에 보상할 책임 없음

이건 법적, 약관적으로 조금의 문제도 없음
근데도 사람들이 민원 넣고 지랄하니까 더러워서 퇴원 후 나중에 몸 계속 치료하라고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합의금 주는거
(뇌진탕 요즘 위로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언저리일거고, 병원비는 본인이 낸거 없으니 안줄거고, 일주일 입원했으니 영업일 5일 간의 통상임금 85% 금액 줘야 맞고 그 이상은 안준다고 뭐라 못함)

본인 일주일 통상 수익 100 현저히 넘음?
넘으면 월급명세서 제출해서 나머지 금액 200 +a로 더 받고

그 미만이면 이제 더 못 받음



---------------
만약 뇌진탕, 사고로 생긴 몸 치료받으려고 계속 치료 받으려는거면 그거는 무한대로 계속 보험사에서 병원비 내준다

근데, 글쓴이 본인한테 현금으로 주는 일은 없음
- 이건 법적, 약관상의 내용이라 변호사를 선임하던 독립손해사를 선임하던 못받음
- 참고로 민원 넣으면 걔네가 불이익은 있겠지만, 200에서 더 안줄거다. 민원은 받기전이 무서운거지 받은 후에는 원칙대로 처리하거든
sJWgzkCe 2023.05.07 18:43  
입원 일주일에 200이면 괜찮게 주는거 같은데.. 800은 시세를 너무 모르는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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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HyDx5Y 2023.05.07 19:23  
이래서 보험금이 자꾸 오르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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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U83Ci 2023.05.07 21:19  
합의금도 적당히 불러야지...
800은 양심이 있냐 ㅡ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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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Gw2TPL 2023.05.07 21:20  
ㅋㅋㅋ할말은 많지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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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o2afJq 2023.05.07 21:26  
200 나온 사고면 손해사정사가 일 안 맡는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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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hGz7XH 2023.05.08 02:53  
차 반파날정도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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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Fy9A 2023.05.08 07:35  
형..적당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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