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잘 아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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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00:49
짧게 설명해줄게..
내가 a라는 상가를 임대차계약 , 권리금계약을 했음
각각 계약금을 지불하고
26일쯤 계약 잔금하고 들어가는 날은 1월10일
1월4일쯤 계약잔금을 못 치룰거 같아서 해지통보를 했음
물론 계약금 모두 포기
이 경우
기존의 임대인말고 임차인이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말이 되는건가? 미친놈이 내가 빼달라고 한 적도 없고 지가 먼저 영업종료때리고 집기 다 판건데
그걸 배상하라고함 이거 말이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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