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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잘 아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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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설명해줄게..


내가 a라는 상가를 임대차계약 , 권리금계약을 했음


각각 계약금을 지불하고 


26일쯤 계약 잔금하고 들어가는 날은 1월10일


1월4일쯤 계약잔금을 못 치룰거 같아서 해지통보를 했음


물론 계약금 모두 포기


이 경우 


기존의 임대인말고 임차인이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말이 되는건가? 미친놈이 내가 빼달라고 한 적도 없고 지가 먼저 영업종료때리고 집기 다 판건데 


그걸 배상하라고함 이거 말이 되는거?

10 Comments
zw0q9XZm 2020.01.09 00:55  
존나 복잡하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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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XgeM2v 2020.01.09 01:01  
너가 가계약 할때 위약금 조항도 안썻으면 계약금 까지 돌려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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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XgeM2v 2020.01.09 01:01  
[@yPXgeM2v] 그리고 계약금 안 받을 거면 그냥 그거로 끝임
ibQzXhvU 2020.01.09 01:02  
? 문제될게 있나..
특약 따로 걸린거 아니면 상관없을거같은데
만약 특약 걸렸어도 상관없을라나?
흠.. 억울할만한거 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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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XgeM2v 2020.01.09 01:03  
https://blog.네이버.com/ks32477/221629891151
e4ySOJpb 2020.01.09 01:06  
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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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HPIrq 2020.01.09 01:19  
그냥 그걸로 끝이야. 무슨 손해배상?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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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6HgmDKF 2020.01.09 09:11  
사람들 계약을 잘모르네
권리금계약을 했다는건 상가건물주랑한게아니고 전임차임과 계약한거임
그것도 계약관계고 파기했으면 파기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거임
충분히 손배소송 가능할꺼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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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6HgmDKF 2020.01.09 09:15  
[@j6HgmDKF] 위약금조항이 없다는 사람들이있는데 그건 부동산 계약관련 문제이고
권리금계약은
전임차인이 이번계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물질적 손해,영업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증명할수있다면 충분히 민사를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할수있다고 본다.
xNrHdFIT 2020.01.09 10:00  
중도금 안냈으면  일반적으로  계약 진행이 안된거로  본기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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