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전세금 반환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형님들 도와주세요

EoeCNk7x 6 114 0
전세금 관련해서 조언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우선 7월 29일에 전세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돈을 주지 못한다고 하네요.
계속 보증보험에서 돈 받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 말대로 보증보험에 요청을 해서 돈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보증보험에 돈을 받으려면 이사를 마치고 이것저것 끝내고 난 이후 방을 뺐다는 증명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다른 데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이야기.
하지만 저는 현재 가진 돈이 없다 보니 다른 데 이사갈 방법이 없고.
보증보험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6 Comments
qMoJlCfW 06.21 17:41  
https://blog.naver.com/ipon5/223093184249
이거 읽어봐바 집을 아얘 전세도 못놓게 묶어버리는 방법이라는데 잘 모르지만 변호사도 쓰는 방법같음

전세대출 받은게 아니라면 우선 대출 받아서 이사 갈 집이나
월세라도 구해보면서 갑작스럽게 보증금 돌려주면서 방 빼라고 할 때 대응 해야 할 것 같음

럭키포인트 20,381 개이득

0oFQn7zu 06.21 18:56  
임차권 등기 박으세요

럭키포인트 2,684 개이득

0oFQn7zu 06.21 18:58  
[@0oFQn7zu] 절대 임차권 등기 박기 전에는 이사가지 말고,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 등기 박고 ㄱㄱ
td6uPFWB 06.21 19:33  
경매쟁이다.
밖이라서 답못단다 쏴리.

럭키포인트 5,517 개이득

EoeCNk7x 06.21 19:51  
[@td6uPFWB]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럭키포인트 3,718 개이득

vK7V6Yfe 06.22 04:33  
뭔소린지 모르겠음

내가 전세사기로 대위변제 받고 이사 했는데?

전세만기 수개월 전부터 내용증명 보내서 퇴거의사 밝히고 한달전 임차권 등기 걸고 만기 하루 후 대위변제 신청하고 등등 하면 임차권 등기 걸었으니까 목적물 점유해야하니 그 집에는 눌러 앉아 있어야지 보증보험 신청하고 담당자 배정 받으면 그때 이사갈 집 알아보라고 알려준다 알아서들 다

물론 대위변제 받기 전에 이사갈 집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가는성이 높기 때매 계약금정도는 있어야겠지?

럭키포인트 27,906 개이득

오늘의 인기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