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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부딧혔는데 법잘알 계시나요

4ftFC6Gs 20 2205 0
스키장에서 보드랑 충돌했는데

일상생활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려고하니카

보험처리하면 개인합의 안하겠다

형사처리 하겠다는데 어찌해야하나요??

20 Comments
CeYJQo7Z 2019.01.28 11:31  
어디서 , 어떻게 , 정지상태는 누구였고 , 후방충돌이였는지 이런거 써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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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tFC6Gs 2019.01.28 11:38  
[@CeYJQo7Z] 제가 후방충돌이고 상대방은 횡으로 이동중이였고 저는 가장자리에서 타는중  제가 박았어요 제과실비율이 높을것 같고

저는 타박상정도고 상대방은 쇄골골절되서
응급실가서 진단받고 오늘부터 치료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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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L1KsgS 2019.01.28 11:38  
상황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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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n5V63f 2019.01.28 11:44  
뭘 어째 넌 가해자고 피해다가 하잔대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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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FjpTJs 2019.01.28 11:46  
스키강사 4년 했습니다
스키장 충돌 사고는 무조건 민사입니다. 형사처리라는건 존재하지 않아요.(스키장에서 강도사건은 형사처리겠네요 ㅋ) 보험 처리하시면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뭐 잘한것도 없지만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니 피해자쪽에서 목소리 높이면 그냥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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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tFC6Gs 2019.01.28 11:50  
[@uwFjpTJs] 아래달았는데 과실치상으로 되더라구요
uwFjpTJs 2019.01.28 11:53  
[@4ftFC6Gs] 과실치상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범죄를 진행중에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스키타다가 의도적으로 부딪힌거 아니면 과실치상 아니니 걱정 마세요.
4ftFC6Gs 2019.01.28 11:55  
[@uwFjpTJs] 보험처리한다니까
보험사랑 얘기하기싫다고 하네요
uwFjpTJs 2019.01.28 11:59  
[@4ftFC6Gs] 다친 상대방이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니 절대 보험사랑만 대화하세요. 피해자가 많이 다친건 미안한일이지만 개인합의 할 필요없습니다
3tIWfopi 2019.01.28 11:57  
[@uwFjpTJs] 과실 치상은 글자 그대로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겁니다. 의도적이거나 범죄로 인한근 그냥 상해죄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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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79wGvPj 2019.01.28 12:29  
[@uwFjpTJs] 의도적으로 다치게 했다면 고의라고 볼수 있음으로  상해죄로 들어가야져 의도적이지 않고 부주의 태만 등일 경우에 과실로 인정되는거에여 과실치상이 맞는거 같네여 다만 일상생활에서가 아닌 충분히 타인과 부딪혀서 다칠수 있는 상황에서 행해지는 스포츠라고 여겨져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건 인정되지 않을거 같아여 민사만 인정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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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tFC6Gs 2019.01.28 11:49  
과실치상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어가지구요

민사적인 부분은 다처리 하는데 왜또저러는지 모르겟네요
3tIWfopi 2019.01.28 12:00  
여기서 물어 보 지 말고 하다못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라도 문의해. 아니면 단군 상담은 얼마 안하니 변호사 사무실 찾아 가던가.
8dAlmqbR 2019.01.28 12:16  
32살 허 모 씨는 지난 2013년 1월,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빠른 속도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앞에 있던 김 모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목 등을 다치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허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1월, 42살 최 모 씨 역시 전북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슬로프에 넘어져 있던 김 모 씨를 발견하고도 제때 서지 못해 김 씨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최 씨 역시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속도를 줄이며 스키의 조향 및 제동을 정확히 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전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멈춰 서지 못한 최 씨에게 과실치상의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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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tFC6Gs 2019.01.28 12:20  
근데 과실치상으로 벌금내고 또합의금도내야하는건가요?
8dAlmqbR 2019.01.28 12:21  
[@4ftFC6Gs]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기소되지 않고 벌금낼 필요 없음.
8dAlmqbR 2019.01.28 12:24  
[@8dAlmqbR] 민사로 가도 치료비랑 일 못하는거 보상해주는거랑 해야되니까 어차피 낼 돈이라고 생각해라...
4ftFC6Gs 2019.01.28 12:26  
[@8dAlmqbR] 민사쪽은 보험처리가되서요
4ftFC6Gs 2019.01.28 12:27  
[@8dAlmqbR] 형사로 합의가 안될경우 벌금내고

또 손해배상처리도 해야하나 해서요
NNbyRT9X 2019.01.28 13:43  
형사 안될거같은데
그냥 보험회사만 믿고 가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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