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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6 Comments
YTbeT0KE 2018.01.31 10:41  
결론적으로 알 수 있음. 링크 참고.
http://myeva.tistory.com/m/258

럭키포인트 469 개이득

NQB74dvH 2018.01.31 11:04  
[@YTbeT0K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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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dc2e91 2018.01.31 10:44  
알아도 직장일에 방해만 안되면 되지않을까

럭키포인트 569 개이득

EqUtx2zz 2018.01.31 10:53  
공무원이나 안돼지 일반직장인은 상관없음

럭키포인트 253 개이득

QKR1ogLc 2018.01.31 13:20  
[@EqUtx2zz] 일반직장도 근로계약서상에 적혀있음 안됨

럭키포인트 237 개이득

Aky9YMTA 2018.01.31 12:37  
직장마다 규정 있으니 참고
참고로 근기법에는 근로자는 성실의 의무가 있어서 니일로 인해 원래 직장 근무에 지장을 주면 안됨ㅋㅋ

럭키포인트 1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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