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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omments
aLW4hjHO 2018.09.10 20:18  
증거가없자나
판결기반이없이 판결했는데 뭘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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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Uj2wmh 2018.09.10 20:20  
증거도 없는 건데 어떻게 판결을 해;
정황상 정확한 근거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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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U9SclD 2018.09.10 20:22  
반대는 뭐 증거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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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4hjHO 2018.09.10 20:23  
[@v7U9SclD] 반대 증거가 왜 필요하냐
범죄증거를 찾아야지
범죄안한증거를 왜찾아
v7U9SclD 2018.09.10 20:31  
[@aLW4hjHO] 지금 사건이 피해자로 불리는 여성의 증언을 토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쟁점은 엉덩이를 만졌냐 안만졌냐였지

그런데, 판사의 판결에 문제제기 되는 이유가 단순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판결이 진행되었다는 것에 있지

그럼, 피해자 쪽에서도 제대로 된 증거가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e94rhnuZ 2018.09.10 20:36  
[@v7U9SclD] 판결을 그렇게 한 이유가 피해자의 진술만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피고가 무죄가 되는게 맞지 않겟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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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U9SclD 2018.09.10 20:51  
[@e94rhnuZ]

판사 글인데, 명확한 증거라는게 CCTV 전후 사정보고 객관적으로 판단, 그러니까 만졌다는 장면이 아니라 전후 사정을 보고 판단했다는데 명확한 증거?

그리고, 만약 정말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서 제대로 판단했으면 이렇게 화제되지도 않았어
v7U9SclD 2018.09.10 20:52  
[@e94rhnuZ] https://www.youtube.com/watch?v=Lm0jT6evm5Y&app=desktop#
fA6yJkFt 2018.09.10 20:22  
뭘보고 믿어야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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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XXCSp9Z 2018.09.10 20:37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세계인권선언 제11조 1항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의 헌법 제27조 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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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ADWky4 2018.09.10 20:37  
각자 주장하는 바를 비교해서 살펴봐야지 뭔 판사말을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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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Ip4kh7 2018.09.10 20:40  
ㅋㅋ이렇게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거에 놀랍다...

글 봤으면 cctv영상도 봤을텐데
그cctv보고 만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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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Ip4kh7 2018.09.10 20:42  
판사도 사람이라 오판할수 있는데
무조건 판사가 말했으니까 판사말믿어야되는 아니지..
rANMagfa 2018.09.10 20:47  
글쓴사람인데 내말은 판사가 증거없이 판결내렷다는 근거가 성추행 의심 남자의 발언밖에 없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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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dlKqfx 2018.09.10 20:49  
[@rANMagfa] 그니깐 그 여자측의 말은 아직 넷상에 없으니 남성의 말보다는 판사의 판결에 믿음이 간다 이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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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Magfa 2018.09.10 20:52  
[@D4dlKqfx] 비슷하긴한데 여자측의 말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판사가 병신이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판결햇을텐데
남자측에서 판사가 증거도없이 판결햇다라고 쓴 글만믿고 판사욕하는게 이해안간다는거지 지금단계에서 기본 여론은 판사를 믿는쪽이 정상아니냐는 물음임
O2NqxwnQ 2018.09.10 20:51  
[@rANMagfa] 영상봤지?
그냥 너가 그남자같은 상황이라 처보자
니가 지하철이나 버스같이 혼잡한상황에서 뒤돌아가다 어떤여자랑 부딪혔어
근데 여자가 갑자기 소리지르며 니보고 엉덩이 만졌대
cctv는 그영상으로는 만졌는지 안만졌는지
확실치않고 당사자 둘말곤 아무도 몰라
그럼 넌 뭐라 항변할래?
판사가 너 유죄같은데 반성안하니까
구속 이러면 판사말이 맞구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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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Magfa 2018.09.10 20:54  
[@O2NqxwnQ] 니가 말한상황은 매우 억울한게 맞는데

내가 하고자하는말은 판사가 cctv말고  다른정확한 증거가잇어서 그런판결 내렷을수도 있다는거야

아무증거없이 판사가 유죄때렷단말은 남자의 말뿐이잖아
O2NqxwnQ 2018.09.10 21:07  
[@rANMagfa]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18894
판결문에서 조차 다른정확한증거가 전혀 없고 유일하게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는등 그런 이유로 판결나온거니  전혀 명확한증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상황같은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cctv도보고 상황 판단해보니
 결국은 피해자 말  진술만가지고 유죄판결이 나온다는게 납득이 안되니 판사말에 동의할수없는거지
rANMagfa 2018.09.10 21:16  
[@O2NqxwnQ] 음 판결문 봤는데 판사가 말한 진술로 판결했다는 부분이 나는 당연히 판사가 합리적으로 했겠거니 생각했던거엿음

니말들으니 나도 생각이 좀 바껴서 걍 중립을 유지하자정도로 생각된다

댓글고맙다
O2NqxwnQ 2018.09.10 21:12  
[@rANMagfa] 위에서 다른사람들이 신나게 말했네
결국 지금까지는 니가말한 아무증거없이 다른정확한증거따윈없이 판결이 나왔다고밖에 볼수없는거같은데
aYstp0eh 2018.09.10 21:15  
물론 피의자 아내 청원 부탁글도 읽어봤겟고 cctv영상도 봤을거고 판결문과 후에 법원과 판사의 입장 글도 읽어봤겠지?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쪽 글만 읽고서 억울하다는 입장에 동의한게 아니라 영상도 보고 판결문도 보고 이건 잘못되었다 생각해서 청원도 참여하는거잖아
그 의미는 이 사람은 무죄다!! 가 아니고 왜 유죄인지, 또한 유죄라 하더라도 판결이 적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거야

사법 판단에 있어서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게 아니라 검찰 쪽과 피해자 쪽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거고

판사가 판결할때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유무죄의 판단 기준은 cctv의 전후사정인데 아무리 돌려봐도 유죄는 입증이 안돼
판사도 그 부분은 인정한거야 , 근데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전후 사정(피해자,피의자 행동, 표정 등)으로 유죄가 명백하다? 모순이지
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계 사람들도 과한 판결이라는데에 동의하고있어

일단 이슈가 되었으니 누구나 납득할만한 증거가 나오면 되겠지
오해하지는 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무죄를 따져보자가 아닌 왜 유죄인가, 형의 정당성은 있는가,에 의문을 품는 거니까
rANMagfa 2018.09.10 21:17  
[@aYstp0eh] ㅇㅋ 이제 납득이 감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꽤 높아서 알아서 합리적인 판결햇겠거니 라는생각이 컸거든
v7U9SclD 2018.09.10 21:19  
[@rANMagfa] 어떤 부분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생겼는지?
kBuF2jOg 2018.09.10 21:21  
만졌다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유죄가 나오냐고
판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긴 뭘생각해
증거로 재판해야지 뇌피셜로 재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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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dlKqfx 2018.09.10 22:06  
[@kBuF2jOg]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진술만으로도 증거로 채택하기도 함.
kBuF2jOg 2018.09.10 22:15  
[@D4dlKqfx] 그게 정상이 아니란소리지
D4dlKqfx 2018.09.10 22:36  
[@kBuF2jOg] 성추행은 물증이 있기 상당히 어렸기 때문에 그런 거임 그러니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당한 상대방이 심리적,사회적으로 위축되면서 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거임. 인제 여기서 이 진술을 어떻게 어필하는지가 검사랑 변호사들 몫이지. 그에 따라 판사가 판단하는 거고
kBuF2jOg 2018.09.10 23:14  
[@D4dlKqfx]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란소리지
D4dlKqfx 2018.09.10 23:25  
[@kBuF2jOg] 판사가 정상이 아니란 거야. 증거 채택이 잘못됐다는 거야. 증거 채택은 문제가 없진 않은데 성추행은 물증이 존재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니 증거주의로 가버리면 실제로 피해 받아버린 사람이 무괴가 돼 버릴 수도 있음. 그러면 신고는 줄어들고 성범죄는 더 늘어나 버리지. 이걸 둘 다 해결해버릴만한 대안이 딱히 없잖아. 있으면 말좀 해줘봐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거 오케이인데 그거를 확실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검사의 몫이 중요한거지. 이번 건은 판사가 유별난 거는 맞는 거 같긴 함
kBuF2jOg 2018.09.10 21:26  
형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엄청난 간섭을 하는것이기때문에
증거재판이 기본이고 그래서 열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가 기본 정신임. 같은 내용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게 대원칙임
근데 미투도그렇고  성범죄만 말로써 유죄를 때려버리니 사람들도 터진거지
vA3bTwvU 2018.09.10 22:03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무시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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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0JIGPj 2018.09.10 22:53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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