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잘 아는 사람 있어? 소유권이전등기
VFs51o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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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13:06
안녕 난 공시생이야..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
문제를 푸는데 소유권이전등기? 그걸로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글 올려봐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 마치면 이제 그 부동산이 완전히 넘어간거 아니야?
해설에는 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나오는거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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