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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치료비 관련...

TeLH7Mhv 10 203 3
쌍방폭행인데 한쪽은 상처가 생겼고, 한쪽은 다친데가 없습니다. 근데 다친쪽이 치료비 전액을 물어내라고 하는데 그 진단서와 치료비가 효력이 있나요? 쌍방폭행의 증인은 있습니다. 치료비를 물어줄 의향은 있으나 꼭 전액을 물어달라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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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3ZVEL7f9 2017.11.11 21:55  
실제로 다친거니까 그에대한 진단서와 치료비는 당연히 효력이 있지
근데 니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누가 더 잘못한거 같은데?
TeLH7Mhv 2017.11.11 21:57  
[@3ZVEL7f9] 양측 동일한 잘못을 한걸로 판단되네요.. 그저 거기는 외상이있으니까 우리가 소송걸면 무조건이기거나 돈더받는다는 심보구요 저희도 똑같이 폭행당한부분이있는데 그저외상이없어서 질거같다는느낌을 받습니다
4kUWjxCC 2017.11.11 22:07  
[@TeLH7Mhv] 선빵은 누가 날림?
그리고 싸움이 갑자기 길 걷다가 발생할리는 없고 먼저 시비건 쪽이 있을거아냐
외상은 없어도 병원가서 상황 설명하고 하면 진단서 끊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확실치 않고...
어쨌든 니가 스스로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 경찰서가도 똑같음
경찰도 똑같이 생각할테고 그냥 좋게좋게 합의하라고 할거임
TeLH7Mhv 2017.11.11 22:19  
[@4kUWjxCC] 상황이 조성된건 양측이 같이 만나면서 시작되고 저희측이 시비건다고 판단하여 말로써 시비를 건격이 돠었습니다 이제와서는 그상황을 일부러만든건아니라고 발뺌하고있는 상황이고.. 물리적인 가격은 상대측이 먼저하였습니다.. 거기에 격분해서 던진물건에 상대 외상에 조그만하게 흠집이 났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진단서랑 치료비를 요구하네요 저희는 외상이 없어서 심리나 정신적인 진단서를 뽑아와야하는데 일부러 일주일정도 지나서 효력없게끔 민든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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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9zkw1k 2017.11.11 22:33  
[@TeLH7Mhv] 첫 번째 문장이 무슨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먼저 말로 시비를 걸고 그쪽에서 주먹질을 시작했다는 말이지?
이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나 CCTV는 있어?
이게 만약 있고 그쪽에서 선빵 날린게 확실하면 너가 더 유리한데(내가 아는 선에선)
Oygl33qi 2017.11.11 22:07  
[@TeLH7Mhv] 그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나 CCTV가 있으면 더 좋고
xCxIoPOb 2017.11.11 23:08  
물리적인 가격이 먼저 있어어도 폭행 피해가 더 심한 쪽이 피해자가 된다. 그냥 물리적 가격이 먼저 있었으면 그냥 맞고 고소하는게 가장 답이다.
dL5PZRbO 2017.11.11 23:09  
쌍방폭행의 경우 서로 가한 폭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폭행으로 상대에게 외상을 남긴 경우 상해죄가 될 수 있는데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상해죄로 고소 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다면 형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SCuldUiA 2017.11.11 23:10  
선빵이 중요한건 니가 한대도 안때렸을때. 쌍방폭행일 경우.. 그냥 둘 중 많이 피해입은 쪽이 피해자.. (사실상 둘 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지만 법적인 처벌은 다 많은 가해를 한 쪽이.. 더 심하게 받는다)
MjwnHo8Q 2017.12.22 14:02  
ㅍ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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