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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만드신분 계신가요?

d58girqr 6 203 0

제가 작년말에 알게 되어서 노후 준비도 할겸 700만원 한도 116만원인가 까지 세액공제 나온다는 말 듣고 가입했는데


전 단순히 700만원 넣으면 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낸 세금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네요. 이게 참 트루인가요?


찾아보고 고객센터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서,,

6 Comments
XPGDd1cE 2022.02.17 10:37  
그냥 116만원 다 돌려주는게 아니라 님이 낸 세금 내에서 환급해준다는 거

즉 낸 세금 나머지 공제로 다 돌려받았는데 연금쪽에서 세액공제로 116만원을 초과로 돌려 받으면 세금을 낸게 아니라 추가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낸게 많으면 낸 세금이 0원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지만, 이미 다 돌려받을 정도의 공제가 있었으면 돌려받는 환급액이 없거나 적어질 수 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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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8girqr 2022.02.17 10:51  
[@XPGDd1cE]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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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9kiiy0E 2022.02.17 10:39  
급여에따라서 최대 환급금액도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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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8girqr 2022.02.17 10:52  
[@O9kiiy0E] 답변 감사합니다 !
42kmvRN8 2022.02.17 11:48  
연말정산할때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임
1년간 회사에서 받은 세전금액을 총 급여라고하고 거기서 이미 낸 세금, 연금, 건보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것만큼 소득을 공제함
그리고 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을 종합소득 과제표준이라고하고 거기서 분위에 따라 몇%만큼 추가로 세금이 측정됨 그걸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산출세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를 하면 저축금액의 16.5%만큼 깎아준다는거임 산출세액은 마이너스는 없고 만약 산출세액이 16.5만원이 나왔고 연금저축을 400만원 넣었다면 400*16.5% 만큼 깎아주는게 아니라 16.5만원 즉 100만원 만큼만 공제가됨
따라서 산출세액을 확인하고 추가로 세액공제가 필요로 하다고 느낄때쯤 연금저축펀드 들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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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ExAC87 2022.02.17 17:25  
그냥 쉽게 말해서
아무리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도

결국 너가 낸 소득세 만큼만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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