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11 Comments
wkB47VFv 2017.12.24 22:36  
원칙대로는 틀렸죠 한달이라도 일은 하는건데 돈만 제대로 준다면야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깐 근무시간 꼼꼼히 기록 하시고

럭키포인트 307 개이득

MwEjqbau 2017.12.24 22:38  
[@wkB47VFv] 근무시간 기록하는게 없어요 @_@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일하고있어서 출입증 받는거 외에는요 ㅠㅠ

럭키포인트 96 개이득

MwEjqbau 2017.12.24 22:39  
[@wkB47VFv] 알바 6시간 정도 하는데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ㅠㅠ
z3Afn247 2017.12.25 04:08  
[@MwEjqbau] 식사시간있냐?
opMeuUgt 2017.12.24 22:51  
개소리임 근로계약서 없이 어떻게 근로관계가 성립되냐
임금지급 노무제공에 대해 계약서가 있어야함
이게 나중에 니가 생각한 돈보다 적게 받으면 문제삼을수 잇음

럭키포인트 171 개이득

MwEjqbau 2017.12.24 22:55  
[@opMeuUgt]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NRjkfMbV 2017.12.25 04:06  
[@opMeuUgt] 묵시적으로도 성립된다
lM4YTmSP 2017.12.24 23:30  
써야지

럭키포인트 71 개이득

wZqQnyaG 2017.12.25 04:06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도 성립하고
계약서 안 썼다고 니가 제공한 근로가
근기법 보호를 못 받는 것도 아니다

사장한테는 너한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하는데 벌금 문제고 계약 성립과는 상관 없음

그니까 돈 안 주거나 덜주면
노동부에 찌르면 된다
걱정ㄴㄴ

럭키포인트 205 개이득

TrxZ19va 2017.12.25 05:36  
안쓰면 절대 안됨 애초에 채용하는거 자체가 불법임
본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문제가 되서 일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사장도 피해를 입음.
그러니 서로에게 좋으려면 귀찮더라도 써야함.

럭키포인트 227 개이득

civq4xjL 2017.12.25 05:38  
[@TrxZ19va] 아 이게 알바면은 확실하지 않음..
계약직이나 정규직에 대한 이야기였음.
알바도 계약직이니 어느정도 해당되는 이야기인거같은데..
윗댓분 말씀대로 보호를 받지 않는것은 아니니 걱정은 하지 마시고
혹시 근로계약서 쓸수있냐고 넌지시 이야기라도 해보세요. 혹시 문제되면 안되지않냐고.
그리고 근무했다는거 적어놓으라는건 그날그날 몇시출근 몇시퇴근 정도만이라도
꼭 달력이나 어디에 적어두세요.
오늘의 인기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