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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근로계약서나 주휴수당 잘 아는 형 있어?

호사자벼료려묘너 12 42 0

친구가 9개월간 일하던곳 그만두고 그쪽 사장님한테 주휴수당을 청구했거든?


근데 그 사장님이 하는 소리가 근로계약서에 식비는 유료 9천원이며 급여에서 차감한다. 라는 항목을 말하면서


9개월간 지급한 급여에서 식비를 빼야하는데 깜빡하고 다 줘버렸으니 다 돌려줘라 하는데 


이게 근로계약서에 글케 명시되어있으면 친구가 사장한테 식비를 다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거야??


그리고 일 시작할때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한것도 아니고 중간에 작성햇다그러고


중간에 한달 쉬었다가 다시 일시작할때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고 이거로도 신고하려고하던데 이것도 신고가능함?

12 Comments
호크예투혜세네저 2018.07.17 00:34  
확실히 사항에 그런게있었음?? 유료9000원 그건좀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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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자벼료려묘너 2018.07.17 00:38  
ㅇㅇ사항에 있다고 하더라고 좀아니긴한데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다고하니..
므카리쿠두캐히게 2018.07.17 00:55  
노무사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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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크대후매기우기 2018.07.17 01:02  
ㅋㅋㅋ식비 유료 9000원은 뭐야 사장 잔대가리 존나 굴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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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크대후매기우기 2018.07.17 01:02  
니 친구도 근로 계약서 가지고 있음?
호사자벼료려묘너 2018.07.17 01:05  
아니 친구는 근로계약서 사본안받았고 원본만 사장이갖고있는듯
부구거새표쥬무키 2018.07.17 03:16  
[@호사자벼료려묘너] 사본 교부 안받은거 자체가 불법
노무사 말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상담하면 지역 노동청이랑 연결해서 해결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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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아이스키나보요 2018.07.17 01:06  
노동부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해줌
녀거라효마츠도어 2018.07.17 01:26  
[@캐아이스키나보요] 개인적으로도 이게 답임. 긴맗 ㅏ지말고 사유적어서 신청하면 노동부가 쪼기대문에 사장이 더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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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키데에시태우새 2018.07.17 01:55  
사본 안받은것도 문제 됨.
휴게시간 이런거 다 지켰나 확인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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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하큐으레초흐 2018.07.17 09:05  
사본 지급 안받으면 근로계약 무효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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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누러지커여야토 2018.07.17 13:07  
돈 안 주려고 별 지랄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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