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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랑 사고 시 합의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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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무보험 오토바이랑 제 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100% 과실로 되었는데 무보험이더라구요.


차 렌트도 하고 병원 입원과 통원치료 다 했는데,

합의금은 120정도밖에 안될 것 같다 보험사에서 그러던데


이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상대방도 보험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무보험이라 안된다는 식으로 하네요

13 Comments
Q2rvKzZw 2021.09.24 17:31  
뭐 얼마나 더 뽑을라 그래?

골절이나 어디 장기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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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O2TDgfw 2021.09.24 17:36  
교통사고로 무슨 한탕 해먹으려는 태도 ㅄ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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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xUjQre 2021.09.24 17:49  
오토바이가 더 다치지 않았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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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xvnbaP 2021.09.24 18:56  
그지냐 적당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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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WHArXZ 2021.09.24 19:15  
오토바이 운전하신분도 먹고살려고 활동하셨는데 120정도로 그만 합의봐라.......
글쓴이가 얼마나 다쳤는지는 모르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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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ydi4hAQ 2021.09.24 19:22  
딸배련들밖에없나 ㅋㅋ 무면허로
ㅈ같이 운전했음 인실ㅈ보여줘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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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O2TDgfw 2021.09.24 19:53  
[@2ydi4hAQ] 인실ㅈ이면 합의를 안해야지 ㅄ임?
4GR2kF0w 2021.09.24 20:42  
[@2ydi4hAQ] 애는 눈이 ㅂㅅ 이네
XHp5IWJo 2021.09.24 19:31  
요추염좌 12급 받아서 합의금 줄수있는게 120만원 한도임..

글쓴이가 더 받고싶다고 하면, 9급 추간판탈출증이나 11급 뇌진탕 진단으로 진단급수를 변경하게되면 합의금은 더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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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W7jAVk 2021.09.24 20:35  
글쓴이인데 추가설명하겠음.
1. 오토바이가 운전석쪽을 쳐서 차는 휜다 문짝 교체함
2. 병원 10일 입원하고 허리 계속 아픈데 회사때문에 나와서 통원 치료 중
3. 입원 10일 개인휴가 사용
4. 동승자는 2회 통원 치료 후 70만원 합의

난 개인시간, 휴가 날렸고, 아직 통증 있는데도 120에 합의하라 함.

솔직히 더 뽑아먹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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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4Rcukx 2021.09.24 21:04  
[@TJW7jAVk] 그럼 민사로 받아내

너가 손해본거 다 금액으로 환산해서 소송해라

객관적인 계산이나 산출 어렵다? 그럼 니가 하려는 짓 공갈이니까 맘 접어라
TJW7jAVk 2021.09.24 21:44  
[@Q04Rcukx] ㅇㅇ 맘 접겠음
kHKeBNDh 2021.09.24 21:16  
충분한거 같은데
많이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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