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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금전거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요!!

g3WyTSrk 1 126 0

제 친구가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일행 중에 한 커플이 헤어져서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여행 결제금액 52만원을 대표자한테 계좌이체로 보내서 그 대표자가 카드로 결제했고

나중에 취소를 했는데

그 대표자가 카드사에서 28만얼마밖에 입금이 안됐다고 그 돈만 보내줬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문의를 했더니 취소수수료 제외 48만얼마를 카드취소 환불 완료했다고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 대표자 말로는 일시불로 결제했다고 하고. 카드사에서 28만 얼마 밖에 입금을 안해줘서

왜 이렇게 취소금액이 적냐고 카드사에 문의하니

여행사에서 취소한 금액만큼만 결제취소 해주는 거라는 답변이 왔다고 하네요.


제가 볼때는 대표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카드사 어플 통해서 결제된 내역이 할부인지 일시불인지 확인하고

만약에 할부이면 결제 이후에 지금까지의 명세서 세부내역을 확인해서

얼마가 지금까지 결제된건지 확인해라 라고 조언을 해줬는데요.

(제가볼때는 할부로 결제를 해서 할부결제로 빠져나간 금액만 취소된 것 같아서요)


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형님들께서 조언 해주십쇼!!


아 그리고! 해당 내용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 후에 대표자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혹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1 Comments
g3WyTSrk 2020.01.10 15:22  
추가내용

카드사에서 은행 계좌로 입금해준 내역은 보여줬다는데(28만 얼마)
카드사 어플 통해서 월별 명세서 상세내역좀 보자고 했다는데 이것저것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 때문에 싫다고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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