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수지 이번사건 고소가 가능하다 vs 불가능하다

타디우누해녀차퍼 13 133 2

여자친구랑 이걸로 다퉜는데요


저는 수지가 영향력있는 한사람으로서 한 스튜디오에 금전적피해를 기여한부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보상해주거나 허위사실유포가 성립된다 이고


여자친구는 수지가 그 사진관을 망하게할? 의도가 절대 아니였고, 수지가 공인으로써 발언을 조심해야되는 위치이긴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사진관에 사실여부를 조사해가면서 올려야되는것도아니고, 자기의견 피셜인데 그게 죄가 되진않는다 주장입니다


뭐가맞습니까? 법에대해 좀 아시는분 있나요

Best Comment

BEST 1 카뉴네채켜해뇨브  
안될것 같음 일단 수지가 올린내용이 그사건 내용을 올린게 아닌 그냥 청원했다는 사실만 올렸으니
형사상 민사상 아무런 법적 책임은 없을 것 같음
하지만 수지 때문에 피해가 더커졌다고도 볼수있어서 보상은 해주는게 도의적으론 맞을것같다
13 Comments
세도뷰효체져레큐 2018.05.20 22:26  
자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세요

럭키포인트 436 개이득

예너게도부네여노 2018.05.20 22:26  
죄가 없는건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리적 해석으로 선처.

럭키포인트 136 개이득

료나뉴프기브라드 2018.05.20 22:35  
1.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영업 방해는 이미 유죄 판결 남

럭키포인트 224 개이득

타디우누해녀차퍼 2018.05.20 22:36  
[@료나뉴프기브라드] 수지 허위사실 유포에의한 영업방해 이미 유죄라고요?

럭키포인트 421 개이득

료나뉴프기브라드 2018.05.20 22:38  
[@타디우누해녀차퍼] ㄴㄴㄴ 그건 아님.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해 영업 방해가 됐다면 이는 유죄라고 2007년 대법원 판결문이 있음.

그 합정 사진관이 수지의 인스타 때문에 영업에 방해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유죄일 가능성이 높음.
100%는 아닌게 우리나라는 변호사 힘이 쎄서.. 또 모름
타디우누해녀차퍼 2018.05.20 22:39  
[@료나뉴프기브라드] 감사합니다
기슈구네소쵸쿄가 2018.05.20 22:48  
[@료나뉴프기브라드] 허위사실유포가 청와대청원에 가능한가가 문제인데
청원이란게 정부에다 의견을 묻는행동인데
이걸 사실이다라고 명시하기 힘들어보임
청원제도의 맹점이라고봄

럭키포인트 365 개이득

카뉴네채켜해뇨브 2018.05.20 23:01  
[@료나뉴프기브라드] 판례는 뭐하러 쓴거냐 얘가 명예훼손으로인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느냐를 물어본게 아닌데
료나뉴프기브라드 2018.05.20 23:26  
[@카뉴네채켜해뇨브] 수지가 한 행동이 명예훼손에 의해 영업방해가 아니라면 따로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이 없어보여서.
내 생각에 제일 유관한 죄목인 거 같아서 판례 찾아 본 거임
카뉴네채켜해뇨브 2018.05.20 22:59  
안될것 같음 일단 수지가 올린내용이 그사건 내용을 올린게 아닌 그냥 청원했다는 사실만 올렸으니
형사상 민사상 아무런 법적 책임은 없을 것 같음
하지만 수지 때문에 피해가 더커졌다고도 볼수있어서 보상은 해주는게 도의적으론 맞을것같다

럭키포인트 331 개이득

므터가려체피혜해 2018.05.20 23:01  
수지도 수지인데 그 스튜디오 이름 다 까발린 듣보 아이돌이 더 심각

럭키포인트 282 개이득

채퍼베두개테서내 2018.05.20 23:27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 책임은 없겠지.
단순히 청원에 동의한걸 인스타에 올린거니까.
법적책임은 처음에 확인도 안하고 청원 올린 사람이 져야지.

럭키포인트 131 개이득

오버베더야즈노초 2018.05.20 23:36  
형사상 책임은 불가능해도 민사상은 가능할꺼 같은데

럭키포인트 9 개이득

오늘의 인기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