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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등판바람 (사기꾼이 통장에 돈을 빼감)

nzHoubLM 17 433 1

아버지가 법인회사를 운영하는데


권한을 대행하게 한 동업자가 있었음


근데 그 인간이 자꾸 거래처랑 장난질 치고 계약금 받고 일처리를 안하길래 하도 이상해서


아버지가 법인 거래 통장을 막아뒀는데


그 통장에서 동업자 새끼가 돈을 싹다 털어버리고 도망쳤다는거야.


아니 은행이 병1신들인지  회사 사장이 와도  출금금액 제한을 걸더니


권한을 일임한 새1끼는 돈 빼러 오니깐 돈을 다 빼서 줬다는게 가능한거냐????


그 새1끼 특기가 은행에 브로커를 통해서 장난질을 잘 친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몇억이나 되는 돈을 회사 사장이 막아뒀는데 지가 쏘옥 빼서 갈 수 있는거냐고 ㅅㅂ


가능한거냐????  



17 Comments
FSF64JT7 2021.04.21 18:04  
백프로 단독범행아니고 내부 조력자있다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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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HoubLM 2021.04.21 18:06  
[@FSF64JT7] 보이스 피싱때문에 억단위의 금액 송금에 제한을 건다더니

사기꾼 새1끼 돈빼가는건 도와주면 은행은 뭔 배짱으로 저 지1랄 하는건지 알 수 없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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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XLI3Fs 2021.04.21 18:19  
한두푼도 아니고 현금으로 빼갔을리는 없으니 빨리 은행에다 지급정지해달라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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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HoubLM 2021.04.21 18:21  
[@ckXLI3Fs] 현금으로 빼갔음

그러니 내가 얼탱이가 없어서 오만곳에 다 물어보다보다

개집에 까지 써보는거야 ㅅㅂ
uP3Wmgqn 2021.04.21 19:25  
은행 다닌다.
현금 얼마 빼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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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HoubLM 2021.04.21 19:26  
[@uP3Wmgqn] 2억 4천만원
uP3Wmgqn 2021.04.21 19:28  
[@nzHoubLM] 지역 어딘데?
지점 근무 2년하다가 지금은 본부에서 근무 중인데 보통 시장 근처 지점 아니면 2억 4천 현금 잘 안내준다.
법인 대표가 방문했을 때 출금 제한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풀어 써봐
nzHoubLM 2021.04.21 19:31  
[@uP3Wmgqn] 거래 은행은 bnk임...
nzHoubLM 2021.04.21 19:30  
[@uP3Wmgqn] 은행다닌다니깐 모든 내용을 말해줄께

임마가 자꾸 일 안하고 장난질 치면서

공장에 돈 투자 안하고 허튼짓 해서 사장인 우리 아버지가 모든 계좌를 동결했는데

어제 계좌를 동결시켰는데 그 다음날 바로 회사 주인명을 자기로 바꾸어서 내가 회사 주인이니깐

돈 송금가능하게 풀어놔라 ㅇㅈㄹ 한거임. 심지어 법인회사 등록할땐 몇달이 걸린걸 하루만에 회사 주인을 바꿔버림

공문서 위조를 한거 같음.  주변 모든 거래처 사장님들도 이게 가능하냐고 놀라 넘어갈판임....

암튼 회사 사장을 바꿔버리고 은행에 계좌 동결해지에 대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와서는 돈 싹 빼버림

와 진짜 미친새2끼더라....
uP3Wmgqn 2021.04.21 19:32  
[@nzHoubLM] 대표가 아버지랑 그 사람 둘이라는 거지?
인감도 아버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들고 있었고?
nzHoubLM 2021.04.21 19:34  
[@uP3Wmgqn] 인감도장도 새로 등록해서 금마가 들고 있는 인감의 효력도 잃게 만들었고

사장은 우리 아버지임.  그 인간은 대표가 아님. 

그냥 사장 대행으로 일 맡기고 시켰을 뿐임.
nzHoubLM 2021.04.21 19:35  
[@uP3Wmgqn] 인감을 바꾸고 난 뒤인데 법인회사 사장을 하루만에 갈아치우는게 가능함???????

아무리 은행원이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듣도 보도 못했지 않음???
uP3Wmgqn 2021.04.21 19:46  
[@nzHoubLM] 응 그런 악질 얘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미안한데 이해가 안된다.

1. 인감 변경을 하려면 새로 바꾼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2. 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분실 혹은 변경등록을 법인 관할등기소에서 해줘야 한다.
3. 대리인으로 등기소에서 재발급 시에 a) 변경일 경우 - 구인감도장이 필요하고, b) 분실일 경우 - 대표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4. 3 과정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은행에서는 업무 처리를 해줄 수 밖에 없다. 인감증명서는 국가기관에서 인정해주는 말그대로 '증명서'라서 그렇다. 따라서 '글로만 봤을 때'는 은행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조금 무리로 보인다.

아버님 개인인감을 대리인이 들고 있었던 거 아닌지 아니면 구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인지?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았는지 등기관할소에서 먼저 확인해보는 게 필요해 보임.
아버님이 대리인한테 개인인감 혹은 법인인감을 맡겨뒀던 것이 아니면, 증명서가 발급이 불가능하니 은행에 제출한 증명서가 위조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은행의 책임이다.
다시 말하지만 먼저 등기관할소에서 확인을 제대로 해 봐.. 안타까워서 남김
nzHoubLM 2021.04.21 19:59  
[@uP3Wmgqn] 아 이건 저 사기꾼 새1끼가 자꾸 허튼 짓 하는거 같아서

나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장님들이 말해줬음. 인감도장을 다른 도장으로 등록 해 놓으라고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었고 새로 등록 완료를 했음.

아버지가 법인의 인감도장 변경까지 완료 하셨음. 모두 그 인간 몰래 처리함.

그 인간이 들고 있는 인감도장은 구 인감도장임.

대리인이 들고 있는 구 인감도장으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한거면 은행의 책임 맞다 이거네???

ㅇㅋㅇㅋ 등기관할소 가서 한번 확인해볼께....  와 너무 고맙다....

근데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어도 구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면 가끔 실수로라도 패스가 되는거임???

은행에서는 인감도장에 대한 확인절차 하지 않음???
uP3Wmgqn 2021.04.21 20:25  
너 말마따나 대리인이 구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했다면, 은행 책임소지가 될 '확률'이 크다.

은행은 법인과 대리인과의 거래관계에 대해 모르고 개입하면 안되기 때문에 3개월 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랑 가져온 인감의 일치여부를 통해서만 확인한다. 보통은 시간이 없으니까 짜바리 회사나 일반 개인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일치여부만 하고 넘기기는 함. 근데 정확히 하자면, 인감증명서 발급 조회나 대표 확인 전화 등을 통해 대리인에게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된다. 특히 2억 4천이나 되는 현금이 나갈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게 맞다.(요즘 2억 4천 현금으로 빼가는 사람이 없으니 더더욱)

1995.2.17 대법원 선고 94다34425 보면, 소유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어도 '소유자에게 위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음.

1. 관할등기소 가서 은행 업무처리 이전에 인감변경등록이 되었는지 확인
2. 해당 지점 방문해 대리인이 작성한 출금 전표 및 인감 변경 및 대표자 변경 서류를 확인.(새로 등록한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들고가는 건 당연한건거 알제?)

이후에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면 되겠다..
uP3Wmgqn 2021.04.21 20:27  
[@uP3Wmgqn] 그리고 그 일전에 해야할 거는 그 사기친 사람 소송하는 거..
은행한테 너무 화풀이는 하지마라..
nzHoubLM 2021.04.21 20:39  
[@uP3Wmgqn] 아이쿠 고맙습니다 ㅠㅠㅠ  복받으실거에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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