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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있다는거 돈 받는 팁좀

페헤야차처로켜호 3 30 0
알바 하려는데 1년 넘게 하려는건
아니고 거리가깝고 시간도 괜찮아서
하려는데 수습이 있다네
낼 면접보기로 했는데 이거 그냥 수습기간
알았다고 하고 들어간다음 나중에 신고하는게
낫냐? 1년이상 계약 안 하면 수습 그딴거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3 Comments
매코부다도배대헤 2018.04.30 22:00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은 보장해야한다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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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고혜져포슈바 2018.04.30 22:05  
[@매코부다도배대헤]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금액만 지불하면 문제 없음.
가로고혜져포슈바 2018.04.30 22:03  
노동청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 다 해주고 업장은 무조건 밀린 임금 뱉어야 함. 대신 너 통장내역 꼭 뽑아놔라. 그래야 너가 수습기간 임금 적용 받은거 증명하기 쉬움.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거나 너한테 복사본 안주면 그것도 신고하고.

임금 관련은 돈 뱉고 경고 먹고 끝날 수도 임ㅅ는데 계약서 미지급이랑 알바생 안주면 무조건 벌금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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