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게등위 플래쉬게임 막은거 관련해서 법률 읽어보고 있는데
이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엄청난 법인거 같음
첫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게임물의 정의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영상물도 포함되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내가 잘못 해석한거?
그리고 제21조 내용 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는게 따로 또 있는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일 것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는거면 메이져 게임사만 기득권을 주겠다는거로 보이고 아래 내용에 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만든 게임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완전 적폐들이 적폐짓 하는거 아님?
더 심각한거는 제32조 내용인데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