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장려하는 법 제도를 지닌 나란데, 법이 왜 옳다고 생각하냐??
너네 민사재판 해봤냐?
어디서 사기 당하고나면 국가나 법이 피해자 편이라고 생각하냐?
진짜 전혀 아니다.
사기 크게 칠수록 이 나라에선 ㄹㅇ 승리자야
사기당하잖아? 그냥 포기하는게 마음편한 이유를 알려줄게
결론은 우리나라 법은 절대 피해자 편이 아니야.
혹여 살면서 사기당하면 어떤 절차를 겪는지 궁금하면 읽어봐라
약 7~8년 전에 건설사가 임금 및 임대료 미지급으로 여러명한테 사기로 피소당함
금액은 약 2억원 가량이고, 나는 약 천만원 안팎의 사기 피해당함
증거야 너무나도 빼박이고, 증인도 한두명도 아니고 일사천리로 민사소액 승소판결 났지
승소판결나면 돈을 받는다 못받는다? 못받는다 ㅇㅋ?
채무자가 돈 안준다고 버티면 그만이야,
그러면 채권자는 저 새끼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며 재산명시, 재산조회신청을 해야되거든
사기꾼은 당연히 재산을 다 숨겨놓는다. 이게 사기꾼들 국룰이야.
근데 재산 숨기는게 뭐 대단한거냐?
아니야, 그냥 부인명의로 옮겨놔도, 또 이혼안했어도 압류못한다
재산명시~재산조회 과정은 무조건 약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자식한테 증여해도 전혀 압류할수가 없다
연좌제가 안되는 나라잖아^^
이뿐만이 아니야.
재산조회 신청과정에서 너는 사기를 당했음에도 직접 니 돈을 써서 재산조회를 해야된다.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가진거 확인하고 싶으면 국토행정부에 4만원 내서 조회해야하고,
금융재산이 확인하고 싶으면, 은행별!!로 조회해야한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등등등 약 40종류 넘는 은행별로 각각 5천원씩 내고 조회해야된다
또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중앙회 등등 지역조합은 각각 2만원씩 내고 조회해야돼
또 보험 및 증권사도 각각 5천원씩 내고 조사해야된다. 이것도 거의 50종류쯤 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체 다 조회할려면 85만원 정도 사기당한 사람이 자기 돈을 지불하고 조회해야하는데,
이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99프로 사기당한 피해자는 몇몇 메이저한 은행 증권사만 선택해서 조회하거든?
사기꾼들 사이에선 그래서 이미 3금융권, 듣도보도 못한 은행에 숨겨놓는 경우가 많아, 물론 아예 빼돌렸을 가능성이 더 높지
대략 재산조회에 50만원 쓰고도
2개월 지나면 당연히 사기꾼은 가진 재산이 없다고 나오는게 국룰이다.
그럼 이제 피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한다. 이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라고 함
신용불량자면 은행대출, 카드발급, 자기 명의로 경제활동 못하는거고, 우리가 아는 그거 맞다
이제 피해자는 얘가 신용불량자 면할려면 돈 갚겠지, 생각하고 돈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
여기서 클라이막스다.
이게 약 8년전 내 상황임. 근데 레전드가 뭔줄 아냐
7년이 지나면 채무자가 돈을 갚든 갚지 않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삭제된다더라
몇달전에 법원에서 연락왔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도 운이 좋은 케이스지, 원래는 채권자들한테 연락도 안간다더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하냐니까,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란다
내가 소액재판 소송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약 150만원 정도 추가로 들었거든?
집은 서울인데, 그 새끼 거주지가 경기도 끝자락이라 할때마다 왔다갔다하느라 스트레스 존`나 받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더니 그 새끼 카톡 프로필에 펜션사업한다고 소개하고 있네
와, 진짜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새끼 신용불량자였던거 밝히거나 그러는 것도 무슨 개인정보법에 위반된다고 법원에서 친절하게 나한테 고지해주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이해가 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공정하다고?
현재 우리나라 법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살인나고 사적으로 제재하는거더라. 겪어보니 이해가 아주 확돼
법이 진짜 절대적으로 옳은거 아니고, 그게 정의고 선이 절대 아니야.
모든걸 법으로 평가하지 말자, 이거 ㄹㅇ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