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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 질문

커그서후도펴소류 12 181 0

세입자가 전세 만료 전에 집을 나갈시 부동산에 복비를 대신 지불해야 하는데


그 집이 나가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못 돌려 받잖아.


만일 계약 만료 두달 전에 세입자가 나갔는데 계약 만료 때까지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늦게 받고 복비만 날리게 되는거임?

12 Comments
로새브레타투이미 2018.06.30 12:41  
전세계약할때 부동산에 복비내는거 아님? 나중에 또 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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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그서후도펴소류 2018.06.30 12:45  
[@로새브레타투이미] 전세계약할때는 양측에서 복비 내고
만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나갈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복비를
기존 세입자가 대신 내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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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서고쇼뇨대슈류 2018.06.30 12:51  
[@커그서후도펴소류] 너가 처음 전세 들어갈 때 집 주인하고 그렇게 계약 했으면
이행하는 수밖에 없는거 같은데?
내가 중개사 딴지가 몇년 전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까먹어서
확실하지는 않음..
퓨서고쇼뇨대슈류 2018.06.30 12:48  
복비가 중개수수료 말하는거지?
그건 제일 처음 전세 계약 할때 내잖아?

럭키포인트 136 개이득

퓨서고쇼뇨대슈류 2018.06.30 12:58  
너 전세 처음 들어갈때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면 너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 수수료를 낸다고 미리 약속 했냐?
97나55316호 판례보니까 임차인 임대인이랑 계약 만료 전에 나갈 시 다음 세입자를 위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이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네
즉 너가 미리 약속한거 없음 안내도 된다는거임
배느효타서로노쿄 2018.06.30 13:04  
법규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면 세입자가 내긴 함
계약서에 기재되있지도 않았지만 주인집에서는 그렇게 하는걸 당연한걸로 생각하더라

럭키포인트 143 개이득

퓨서고쇼뇨대슈류 2018.06.30 13:06  
[@배느효타서로노쿄] ㅇㅇ 이미 거의 관습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글 작성자가 처음에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했으면
중개사 쪽에서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이라고 명시 했을거임
커그서후도펴소류 2018.06.30 13:19  
[@퓨서고쇼뇨대슈류] 내가 궁금한건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면 기존에 계약했던 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지 여부임.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입장에서는 해당집을 미리 두달이나 비워주고
보증금 못 돌려받는건 똑같고 복비로만 몇십 깨지니깐.
퓨서고쇼뇨대슈류 2018.06.30 13:36  
[@커그서후도펴소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건 말건 상관없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 받을 수 있는거지
퓨서고쇼뇨대슈류 2018.06.30 13:40  
[@커그서후도펴소류] 야 이제 너가 물어보는게 뭔 말인지 좀 알겠다
일단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너가 집주인에게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이 오든 안오든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거임
집주인이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서 보증금을 못돌려 주겠다 하면 너는 그 집을 경매에 넘겨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는 것도 가능하고
즉, 집주인이 언제 새로운 집주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너가 내야 되냐 마냐 와는 별개로
계약 기간 만료 시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음
커그서후도펴소류 2018.06.30 13:46  
[@퓨서고쇼뇨대슈류] 음. 사실 정확한 내 상황은
- 전세계약만료가 8월 말까지임
- 집주인이 건물지을 때 첫 입주자들 일부만 전세를 받았고 이후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받고 싶어했음
- 호실이 다 나갈정도로 수요가 꽤 있는 건물임
- 나는 일정을 마쳐서 이 집에 굳이 더 있을 필요가 없고 따로 머물 집이 있음
- 그래서 내딴에는 선의로 두 달 먼저 나가줄려고 한건데 ( 통보는 3주전에 이미 했고 )
결과적으로 복비 대신 내고, 새 세입자 아직 못 구했기 때문에 보증금도 아직 못 돌려 받고
좀 거시기한 상황임.
-답변 달아줘서 땡큐
퓨서고쇼뇨대슈류 2018.06.30 14:07  
[@커그서후도펴소류] ㅇㅇ
1 .너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거니까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건 맞음(이게 가장 크지.. 일찍 나가기 때문에 복비 대신 내고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 상황이니까)
2.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 왔다는 이유로 차일 피일 미룬다면 너도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문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식으로 해서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물론 법적으로 이렇다고 해도 그냥 좋게좋게 말로 끝내는게 대부분임)
3. 내 의견이지만 너의 말을 들어보니 일단 수익성이 좋은 건물 같은데 큰 걱정 안해도 될 듯 싶다.

혹시나 해서 그냥 한가지만 얘기하자면 너가 이사를 가서도 보증금을 온전히 보장 받으려면
주민 등록을 그 집에 계속 하고 있어야 함. 그래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잖아? 그럼 법원에다가 임차권등기명령 이라는 걸 해야 보증금 우선 변제를 보장 받을 수 있음

위에 얘기 했듯이 수익이 꽤 나는 건물이라는거 보니까 이럴 걱정은 없어 보임
근데 보증금이라는게 큰 액수 이기도 하고 또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냥 알아 두고만 있으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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