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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형님들

혜쿠후브티쳐려키 5 80 1
옛날부터 계곡 공유지를 사유지처럼 불법 영업하는
쓰레기들이 있지않습니까?
공무원들도 현행법상 철거 후에도 재설치를 하다보니
계고부터 다시 시작해야해 손을 놓은 상태로 압니다.
폭력까지는 행사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위계·위력으로 방해하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5 Comments
포쇼르아려키도흐 2018.07.27 00:55  
공유지이지만 사유재산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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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쿠후브티쳐려키 2018.07.27 01:07  
[@포쇼르아려키도흐] 제가 궁금한건 사유지 아닌 곳입니다.
그리고 사유지라도 물가 바로옆이나 들어가는 길에 불법 설치는 안되잖아요? 평상,천막 다 불법인데 제가 부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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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쿠후브티쳐려키 2018.07.27 01:09  
[@혜쿠후브티쳐려키] 심지어 펜스쳐져있는곳도 있던데 부숴도 되나요? 막아도 무시하고 들어가도 되죠?
츄요마쳐드커브데 2018.07.27 01:30  
[@혜쿠후브티쳐려키] 부수는건 손괴죄아님? 부수지말고 걍 무시하고 들어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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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하츠더허지머 2018.07.27 07:01  
[@혜쿠후브티쳐려키]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사유재산입니다. 남의 집에 주차했다고 차가 그 집 주인꺼 되는거 아니잖아요~ 불법주차도 차 파손되면 물어줘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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