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집에 노무사 있으신감
nBzvP1kS
6
41
1
2018.09.04 22:46
1.근무하는 시간과 계약에 명시된 시간이 맞지 않음
2.수습기간으로 돈을 덜 주려고 1년을 근무하지 않을건데 1년이라 명시함
3.당사자 사인이 들어가있고 교부가 됨
이때 계약서를 무효화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남? 어떻게 해야하지
다른 알바를 하고싶은데 알바자리가 없어서 일단 급한대로 하는중
시급이 5천원임 ㅡㅡ 6천원위면 어떻게 그냥 하겠는데
다른 알바 생기면 바꿀까도 생각중인데 만약 해결되면 그냥 해야하나
뭐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자 하면 짜를테고 방법 없습니까
이전글 : 난 왜 못생겼냐?
다음글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