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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에 노무사 있으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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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무하는 시간과 계약에 명시된 시간이 맞지 않음 


2.수습기간으로 돈을 덜 주려고 1년을 근무하지 않을건데 1년이라 명시함


3.당사자 사인이 들어가있고 교부가 됨 


이때 계약서를 무효화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남? 어떻게 해야하지 


다른 알바를 하고싶은데 알바자리가 없어서 일단 급한대로 하는중 


시급이 5천원임 ㅡㅡ 6천원위면 어떻게 그냥 하겠는데 


다른 알바 생기면 바꿀까도 생각중인데 만약 해결되면 그냥 해야하나 


뭐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자 하면 짜를테고 방법 없습니까

6 Comments
JQhU7dDk 2018.09.04 23:05  
애매하네 1년이상 계약이면 수습기간 있어서 90%인가 까지 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충 6750원이여야함 그리고 명시된 시간이 어떻게 안 맞는지도 알려줘야함
그리고 시급은 주휴까지 해서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ㄴㄴ
노무사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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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QhU7dDk 2018.09.04 23:05  
[@JQhU7dDk] 근무시간이랑 일하는 인원 같은 것도 알려주면 좋음
JQhU7dDk 2018.09.04 23:06  
[@JQhU7dDk] 그리고 수습기간 같은거 너한테 설명해주고 동의도 구했음?
ZwmP0XCf 2018.09.04 23:17  
[@JQhU7dDk] 설명 안했는데 나중에 신고할때 안했다고 입증을 어떻게하지 일단 지금 근무시간과 다르니까 계약서무효가 되남? 일단 근무시간 사진으로 남기랴고 함 하루 사장빼고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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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QhU7dDk 2018.09.04 23:36  
[@ZwmP0XCf] 지금 일한 기간도 알려줘 ㅠ
지금 받는 시급을 3개월 넘어서도 똑같이 받으면 그건 수습 기간여부와 없이 시급을 그렇게 준 거니까
수습기간 얘기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찌 그리고 이미 시급 5천원 받는 자체가 계약서 무효임
근무시간 기록하고 월급 통장으로 받으면 그거 가지고 그만둘 때 노동청 가면됨
JDvU7LTP 2018.09.05 07:35  
사기꾼새끼밑에서 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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