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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잘알 개집러들

즈고러나너푸즈라 2 113 1

- 전세 2년 계약 만기 3개월 앞두고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 만기 2개월 전에 집을 나감.


- 계약 조건에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시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후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복비 30만 원)


- 새로운 세입자가 만기 이후에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나는 만기 다 채워진 후에 보증금 돌려받게 되있음


- 나는 두달 먼저 빠졌기 때문에 만일 만기 까시 살았다는 전제하에서의 두달치 기본 관리비 11만원을 내지 않았음


- 이럴경우 부동사 복비를 내가 내나? 집주인이 내나? 

2 Comments
묘내노더게테로부 2018.08.17 20:36  
복비에서 관리비뺀 차액만 내면 될걸

럭키포인트 76 개이득

즈고러나너푸즈라 2018.08.17 20:38  
[@묘내노더게테로부] 2달치 기본관리비만 내면 되는거 아님? 그냥 내가 만기까지 산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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