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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오토바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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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도넘은 일탈 행위는 어디까지 용인해야 한다 보나요?

저런 행동의 근간에는 부모나 환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연좌제를 적용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영미법처럼 강경하게 실형 시키는것도 정서와 안맞아 보입니다

대책이 있을까요?

4 Comments
XMG48Zku 2021.08.27 23:04  
미성년자가 사고를치면 부모가 죄값 고스란히 다 받아야지
부모의무를 못한죄로
대신 부모가없다면 그대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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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Rwah3v 2021.08.27 23:08  
허용임계치를 두는 방법도 있지요

아직 사고가 미숙한 미성년이기에 성장하면서 단순 폭행이나 절도등의 일탈행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와 범죄의 정도와 심각하다면 그 또한 문제이기에 계영배처럼

일정 정도가 넘어가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해야 된다 봅니다.

가령 1인 가담 단순폭행이나 단순절도는 피해보상을 하고 계도나 교정을 해서 다시 인간 만들어 볼려고 하더라도

특수폭행, 특수절도, 강도, 살인, 상습사기 등은 짤없이 날려야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릴때 인간 안된건 커서도 안되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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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X5sYtQ 2021.08.27 23:28  
촉법을 8세 미만으로 줄이고 청소년 보호법이 없어지고 그냥 형사법으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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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x18f3H 2021.08.28 09:36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은 손모가지 잘라내고, 성범죄자는 ㅈㅈ잘라냈으면 좋겠음. 애초에 상식을 넘는 범죄는 상식밖으로 처벌해야 효과있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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