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싫어 양심적거부라니
gjQ40j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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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13:3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점점 나라가 이상해진다
종교적이나 개인신념을 이유로 거부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네
제19조 양심의자유 가지고 근거로 삼던데 그전에 국방의 의무가 더 법적으로 효력이 크다
어떻게 무죄가 나올수있는건지 진짜 궁금하네 무죄날린 대법관들은 전부 미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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