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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못준다는데 어떡해야돼요?

4nNWrpzo 20 744 1

형님들 걱정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지방에서 4천짜리 원룸에 4년간 전세살고있는데요. 10월26일이 전세 만기에요.

집주인분한테는 만기 3개월전에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셔서

좀 넓은곳으로 이사가고싶어서 얼마전 17평 빌라로 전세계약했어요.

26일 방빼자마자 당일에 17평빌라로 이사가야 되는데요.

오늘 건물주 할어버지가 갑자기 만기때 돈이없어서 보증금 바로 못줄것같다고 하시네요.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줄수있다는데 지금 이사철이아니라서 세입자가 잘안구해지고 다른방도 빈방이 많아서 어려울것 같다고 해요;;

이번에 집구한것도 기존대출 상환하고 새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5천 받아서 + 제돈해서 이사가는건데

신규대출이 기존대출 상환해야지 나오는거거든요. 그리고 이사 당일에 보증금 잔금도 지급해야하구요.

그래서 건물주할아버지한테 안된다고 그날 무조건 받아야된다고 이미 계약다했고 이사날자도 잡아놨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사정때문에 어쩔수없다고 막무가내네요.ㅜㅜ


만약에 잘못되면 기존전세대출도 못갚아서 상환연체되는 상황이고

새로계약한집 입주날 잔금도 못줄상황이거든요? 신규대출승인도 안될꺼구요.

보증금반환소송 알아봤는데 소송가면 최소 6개월이상 걸린다네요 ㅠ

잘못하면 신용불량자에 계약금까지 날릴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돼요?ㅠ 

20 Comments
MqgGNBjY 2020.10.21 16:41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 내놔라
보증금 주는날부터 안내놓으면 연이자 15씩 생긴다 박아드려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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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qgGNBjY 2020.10.21 16:42  
소송 걸고 안걸고를 떠나서 소송건다고 돈 못주면 이집 경매로 나갈꺼라고 압박하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주지
세입자 오고 안오고는 너알빠 없자나
O7HyKxIs 2020.10.21 16:43  
소송갈준비 하고 시작하셔야 할거같은데요?
전세계약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세금은 계약끝나면 세입자에게 반환한다라는 관련조항 일단 살펴보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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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nNOLKS 2020.10.21 16:44  
올해 5월에 나도 이랬는데 집주인분 현재 어디사시냐고 물어보고

때 됐을 때 전세금 안들어오면 가족한테 일 생기고 큰일 나실거라 하면 후딱 구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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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V2Wa0S 2020.10.21 16:48  
[@GgnNOLKS] 진짜로 이렇게 하면 너한테 불리하다 이런거 귀담아듣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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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ZCWA7N1 2020.10.21 21:29  
[@GgnNOLKS] 개소리 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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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ntNFjc 2020.10.22 01:28  
[@GgnNOLKS] 저러다 협박죄로 잡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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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sUWKDH 2020.10.21 16:45  
친형이 다른 문제로 집 빼는데 집주인이 돈 안줘서 소송 걸었는데 받는데 시간 좀 걸렸음
위에 댓글형 말대로 해 가족한테 빌리든 대출을 받던지 해서 내는게 좋을듯.
집주인도 양아치긴하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와서 저러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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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GyZGMe 2020.10.21 16:46  
상황 설명하고 집주인한테 대출 받아서라도 보증금 내놓으라고 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통보부터 해라
급한돈은 주변 지인이나 가족 도움 받고 처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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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hOKYHl 2020.10.21 16:48  
가족한테 빌리든 어떻게든 일단 해결해야됨
그리고 법적 소송하면 훨씬 큰 금액 뜯어낼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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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35hpud 2020.10.21 16:49  
다음부터 전세 보증보험 잘 들어요..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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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z2j14YR 2020.10.21 16:58  
힘내셈..진짜 ㅈ같은 집주인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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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3v4GdS 2020.10.21 17:02  
집주인 이제와서 지돈은 박아놓은건 아끼고 싶고

남의 집 이사는 남일이라고 모르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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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yaT4Ld 2020.10.21 17:41  
가족들한테 빌릴만한 사람이 없어요 ㅠㅠ
한두푼도아니고 최소 4천만원 이상은 빌려야하는데
어쩌면좋을까요.
계속 사정사정했는데요. 본인이 이자로 무는한이있어도 당장 보증금은 못주신다고 하시네요.ㅜㅜ
당장 그많은 돈을 어디서 돈을 구해야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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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WZRA96 2020.10.21 18:08  
[@MvyaT4Ld] 싸워야지 뭐 사정사정 하지말고 쌔게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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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DkgLHe 2020.10.21 18:55  
[@MvyaT4Ld] 부모님이나 디른데서 빌랴사 메꾸고 이자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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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ZpJBML7 2020.10.21 18:20  
이제 소송전으로 가야지
못받은 보증금에 날릴 계약금 이자 다 받아낼 생각해
변호사부터 찾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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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RSua7u 2020.10.21 19:00  
변호사를 만나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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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ygeZOO 2020.10.21 19:16  
일단 계약했던 부동산에 중재 요청해봐. 부동산은 중재에 응할 의무가 있어.

그리고 집주인한테 보증금 제때 안나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한다고하고 ( 이건 법률구조공단가서 도와달라해 )

( 임차권등기명령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준 기록 = 등기부등본에 기록 = 다음 세입자가 이거보면 안들어오지 )

그리고 돈 필요하니까 주거래은행가서 마이너스통장 알아보고 1금융권 신용대출 알아보고 안되면 2금융가서 알아보고

집주인이랑은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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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ygeZOO 2020.10.21 19:21  
임차권등기명령 이야기 나오면 집주인이 좀 조바심 날꺼야.

저거 등기부에 찍히면 보증금 주고 등기 말소해도 말소했다는 이력이 남거든

그러면 집주인 바뀌기 전에는 보증금 제때 안돌려주는 집에 안들어가지. 존나 급한사람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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