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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판결로 정리되는 뉴진스 사태

고벼케유처거투프 11 556 1
민희진이 주장했던

같은 레이블내 표절은 어도어 및 민희진 대표로서

정당한 주장이였고 이로 인한 태만은 법적내 할 수 있는 행동이였다

이로 인해 피해본 민희진에게 풋옵션 조건을 지켜줘 260억가량

하이브는 징벌적 배상을 해야한다

다만 뉴진스는 계약으로 묶여있으니까 건들수도없고 건들지도 마라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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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쥬뇨쿄누표메해개  
[@고벼케유처거투프] 징벌적 손해배상이 뭔지 검색해보고 오세요
BEST 2 쥬뇨쿄누표메해개  
징벌적 배상이 아니라 풋옵션 행사 가격이‘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로 260억원가량임
BEST 3 파리네지하르펴체  
판결문 전문을 못 봐서 정확하게는 말하기가 어려운 시점인데
기사전문에는 표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표절 의혹제기는 단순 가치 판단 및 의견 표명이기에 허위 사실이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법원에서 뉴진스 표절 아일릿이라고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주요 언론사 기사 10개 찾아봐도 260억이 징벌적 배상이란 단어는 일체 안 썼는데 징벌적 배상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온거임?
11 Comments
교피네패데규도초 02.12 17:35  
정당한 주장이라고 하면 민희진 말이 다 맞는 말이라고 오해가 가능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정당해서 이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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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벼케유처거투프 02.12 17:52  
[@교피네패데규도초]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 제기시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이라는 법으로 대응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주장이라고 정당한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정당한 주장이라 받아들여진겁니다
파리네지하르펴체 02.12 17:38  
판결문 전문을 못 봐서 정확하게는 말하기가 어려운 시점인데
기사전문에는 표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표절 의혹제기는 단순 가치 판단 및 의견 표명이기에 허위 사실이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법원에서 뉴진스 표절 아일릿이라고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주요 언론사 기사 10개 찾아봐도 260억이 징벌적 배상이란 단어는 일체 안 썼는데 징벌적 배상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온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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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벼케유처거투프 02.12 17:51  
[@파리네지하르펴체] 보통 맞다 아니다 판결에서 배상 물어주는쪽이 징벌적 배상이라 합니다. 민희진이 졌다면 허위사실유포및 명예훼손으로 배상했어야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 민희진측 주장이 맞다고 받아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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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80035 02.13 18:33  
[@고벼케유처거투프]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미국 영화나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정신적 고통'이나 '괘씸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주는 제도는 한국의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민법의 대원칙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만큼만 보전해 준다'는 전보배상주의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개별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을 것 (가장 중요)
한국은 일반 민법에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없습니다. 오직 국회가 특별히 "이 범죄는 아주 나쁘니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자"고 정해둔 특정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대표적으로 징벌적 배상이 명시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도급법: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부당하게 단가를 후려치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 고의로 타사의 영업비밀이나 아이디어를 훔쳐서 사용하는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조사가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을 알면서도 숨겨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악의성)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부주의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행한 **'고의(악의)'**가 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막을 수 있었는데 이를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법정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위법 행위와 '실제 손해'의 발생
징벌적 목적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로 금전적, 신체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 한국의 징벌적 배상 한도는?
미국은 배상액에 상한선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5배 이내로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 특허권 침해, 하도급 기술 탈취는 최대 5배 /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등 환경 오염 피해는 최대 3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사례와 같은 일반적인 '주주간계약 위반'이나 단순 명예훼손 등에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입증된 손해액만을 다투게 됩니다.
쥬뇨쿄누표메해개 02.12 17:43  
징벌적 배상이 아니라 풋옵션 행사 가격이‘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로 260억원가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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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벼케유처거투프 02.12 17:54  
[@쥬뇨쿄누표메해개] 풋옵션 권리를 지켜준것으로 배상 책임이 넘어간거라 받아들여집니다. 민희진이 졌다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배상했어야 합니다
쥬뇨쿄누표메해개 02.12 18:06  
[@고벼케유처거투프] 징벌적 손해배상이 뭔지 검색해보고 오세요
퍼내캐퓨펴피류파 02.12 17:51  
대법까지 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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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벼겨파커툐네효 02.12 18:09  
민씨의 표절주장이 정당하다는게 아니라,
민씨의 단순의견이며, 이건 뉴진스를 위한것이므로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이 아니라는건데,
너무 판사 주관적인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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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80035 02.13 18:25  
민희진이 주장했던

같은 레이블내 표절은 어도어 및 민희진 대표로서

*정당한 주장(=>정당한 문제제기)이였고 이로 인한 태만은 *법적내 할 수 있는 행동이였다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에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실행했으면 계약위반)

이로 인해 피해본 민희진에게 풋옵션 조건을 지켜줘 260억가량 하이브는 징벌적 배상을 해야한다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권리의 유지임. 하이브는 민희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풋옵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주장.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풋옵션 권리도 유지됨)

다만 뉴진스는 계약으로 묶여있으니까 건들수도없고 건들지도 마라 이네


 결과적으로 이번 1심 재판(2026년 2월 12일 선고)은 하이브가 주장한 저러한 사유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만큼 '중대한 의무 위반'인지를 다투는 싸움.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증거 부족이거나 정당한 경영적 판단의 범주로 보아 배척했고,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하이브가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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