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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으바츠효디노료루 10 300 1

부모님이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오랜 기간 별거하시고, 어머니와 저랑 동생 셋이서 지내는데


혹시 아버지의 체납된 병원비나 다른 채무가 법적 자녀인 저에게 채무 상환 의무가 있을까요?

10 Comments
페뷰바뇨뷰느쥬툐 02.06 08:35  
상속포기신청 알아봐~
상속 받을거 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하고 혼자 하기 힘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받아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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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바츠효디노료루 02.06 08:56  
[@페뷰바뇨뷰느쥬툐] 숨겨놓은 빚이라도 없으면 다행일텐데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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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뷰바뇨뷰느쥬툐 02.06 09:10  
[@으바츠효디노료루] 3개월 안에 상속포기 하면 됨
혹시 모르니 금융조회해보고~보험이 있을수 있으니
다르채패프유누서 02.06 08:49  
경매쟁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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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채패프유누서 02.06 08:49  
[@다르채패프유누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음
으바츠효디노료루 02.06 08:56  
[@다르채패프유누서] 다행이네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르채패프유누서 02.06 09:17  
[@으바츠효디노료루] 단, 부친이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부채를 책임져야하니
상속받을 재산과 부채를 잘 계산해보도록.
차녀혀겨퍼시페카 02.06 09:25  
[@다르채패프유누서] 깔끔해서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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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게펴개르치효다 02.06 16:03  
한정상속인가

알아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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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녀야이묘더게큐 02.06 16:52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 상속권도 포기해야함
 상속 상위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하위순위자에게 상속권이 생김.
 본인이 포기하면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고, 혹시 그걸 눈치 못채고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면 법정 후견인인 부모가 그걸 다시 상속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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