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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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14:02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을 하다가 21년말에 일을 관두고
21년도에 받을 임금을 모두 받지 못해 22년에 요구중인데 백삼십여만원 지급 후 잔여 백여만원이 남은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조회해보니 상반기 560여만원 지급한거로 표기되더군요
잔여 백여만원이 아까운것보다 560여만원을 소득으로 잡아놓은게 괘씸한데 법적조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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