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제가 지난 밤에 음주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1. 교차로에서 저는 신호대기중이었고
2. 어떤 차가 뒤에서 제 차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힌 적이 처음이기도 하고 좀 세게 받혀서 어안이 벙벙...바로는 안 내리고 정신을 좀 차리고 내렸습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천만 다행...)
3. 상대가 와서 '죄송함돠' 이러는데 술냄새가 확 풍겨서 보니 만취상태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음주측정결과 0.113,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더군요.
4. 정신이 너무 없고 뭔가 멍~한 상태였지만 오늘 아침에는 아이들 등원을 제가 시켜야해서 병원 가서 입원하기도 뭐한 상황이라
바로 경찰서 가서 조서작성하고 일단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제 차는 산타페, 상대방 차량은 아반떼였고요. 아반떼가 제 차 밑으로 들어가면서 본넷이 반쯤 먹혀들어가 있었어요.
정확한 측정은 아닙니다만 교통사고조사관이 대략 시속 50~60정도로 달려서 받은 것 같다 하더라고요.
가해자가 누구를 쳐도 쳤을 것 같은 상태였어서 제 차를 안 받고 아이가 타고 있는 차나, 사람을 쳤다고 생각해보면 참 아찔하네요.
썰은 그만 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Q1) 상대방이 음주상태였는데도 상대방 보험사가 제게 보상을 해주게 되는건가요?
(음주상태까지 보장을 해주는건 아니다...뭐 이런 약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Q2) 가해자 쪽 제 연락처를 꼭 줘야하나요?
상대방이 상대방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서 나오는 번호를 제가 받아야하는데 (어라? 그럼 보험처리가 된다는 말인가...여튼..)
교통조사관이 그러더라고요. 가해자(실제로는 가해자 아버지)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라고.
제 보험사직원이 제게 말하기를 사고접수번호가 나오면 저에게 연락을 줄테니 귀가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고접수번호를 나중에 문자로 알려주더라고요. 양측 보험사직원끼리는 번호를 교환한 상태였습니다.)
굳이 상대방한테 제 번호를 알려줘야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사관이 저에게)
조사관 : 직접 적어서 여기 가해자 아버님께 번호 드리세요.
나 : 네? 번호를 알려줘야하나요..?
조사관 : 사고접수번호 받으려면 상대방이 ***씨 번호를 알아야죠. 제가 알려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니까 직접 적어서 주세요.
나 : 제 보험사 직원이 제게 알려준다고 했는데요.
조사관 : 보험사도 다르다면서 (상대방 KB, 저는 삼성화재) 그걸 어떻게 알아다준대요?
라고 해서 번호를 줬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가해자 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걸어 직접 찾아와서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쓰고 싶지 않으니 보험사 통해서만 이야기하자,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말자...고 하고 끊었습니다.
Q3) 조사관이나 제 보험사 직원 이야기로는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해서 보상받는 절차(?)가 좀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가해자가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 과정속에서 제가 시간을 할애해 어딘가 출석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까요?
나이를 꽤 먹었는데 한번도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미리 겪어보신 분들 중에 일의 진행과정에 대해 좀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Q4) 목이 엄청 뻣뻣하고 머리는 무겁고 등이랑 허리는 뚜드려맞은 것 같고 무릎이 아픈데...(무릎은 왜 아픈거지..)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받아야할지...주변에서 다들 합의금을 많이 받으라고는 하는데 딱히 엄청난 보상을 바라는건 아니고
몸만 제대로 회복되고 그 동안 겪어야할 불편함에 대해서만 보상받으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의 기준(?)을 알고 싶어서요...
자고 좀 전에 일어났는데 정신없이 장황하게 글을 적었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