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알페스에 관련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FuAGHkde 3 200 1

현재 친구하고 알페스를 주제로 대화를 하다가 서로 설전이 오갔습니다.
저는 성적인 대상화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으니 성착취이다 하지만 친구는 사전적의미로는 직접적인 성행위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통한 이익을 얻었을 때만이 성착취이다 하지만 알페스가 성희롱은 맞다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데 , 알페스가 성착취인지 아닌지 맞다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시선 성희롱 죄에 대해서도 오고 갔는데 저는 직장내에서 특정 인물의 특정 부위를 장시간 내에 수치심을 느낄 정도록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쳐다 본다면 사례는 없으나 성희롱 죄에 성립이 된다 친구는 사례가 없고 시선 성희롱은 접촉이나 대화가 없었기에 성립되지 않는다 하고 갈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Comments
Ba5JC50o 2021.01.11 09:57  
일단 알페스는 자기가 찍은게 아닌 야동이나 딥페이크 파는 애들이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함 착취로 보는건 모르겠고 희롱보단 좀 쎄지 않을까 하는게 법알못인 내 생각인데 가해자가 여자라 봐줄듯
그나저나 친구놈은 알페스는 성희롱인데 왜 쳐다보는건 성희롱이 아니라는거냐 알페스는 글쪼가리인데 피해자를 직접 보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니면서 성희롱이고 특정 인물의 특정 부위를 장시간 내에 수치심을 느낄 정도록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쳐다 보는건 성희롱이 아니라니

럭키포인트 11,260 개이득

G2VGbyQB 2021.01.11 10:48  
성폭행과 성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립되는 거고 성희롱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배 나오고 못생긴 아재가 계속 쳐다보면서 오늘 같이 자자고 하면 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겠지만 피지컬 쩌는 존잘남이 그런 말 하면 기분이 좋겠지. 즉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발생여부가 여자의 취향 및 주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임 그래서 성희롱은 법적으로 범죄 자체가 아님

럭키포인트 1,592 개이득

Ptn5pji9 2021.01.11 11:06  
영상,화상의 형태인 성착취물에 텍스트가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논쟁이 많은데
텍스트도 화상으로 보는 행위라 성착취물로 보여진다 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럭키포인트 29,616 개이득

오늘의 인기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