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같은거 쪼까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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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08:32
1. 출장 갔을 때 하루 8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초과 근무시 실제 근로시간의 1/2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한다.
2. 출장시 근로시간을 출발시간 부터 잡는게 아니고, 출장 간 장소에 도착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한다.
3.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회사는 필요시 유급휴일에 대하여 전 근로자에게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1번은 말 그대로 출장가서 4시간 야근하게 되면 2시간 치 수당만 준다는 얘기임?
2번은 회사 출근시간이 8시인데, 갑자기 아침부터 지방출장 가야하면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11시에 도착하니까
근로를 11시부터 시작했다고 하고 돈 준다는 얘기임?
3번이 이해가 젤 안가는데 성탄절 같은 빨간날에도 근무 하는 걸로 한다. 다만 그걸 연차쓰는 걸로 해서 쉬게 해주겠다. 라는 얘기임?
이 ㅅㅂ 이게 말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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