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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김경수의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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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내가 정상적으로 어찌 대통령 한번 해 보겠나. 어찌된 대통령인데 물러나나. 탄핵당해 끌려나갈 때까지 버틴다.



김경수: 내가 정상적으로 어찌 도지사까지 해 보겠나. 어찌된 도지사인데, 임기 끝날 때까지 버틴다.


설상가상 대한민국.... 집권 음모에 국민들이 속아.

법원 판결에 여론전으로 불복하는 정부는, 탄핵해야.

14 Comments
ygGoxJFN 2019.02.01 09:43  
2연속이면 세계 신기록 아니냐
3U6JugEG 2019.02.01 09:57  
댓글부대는 민주당은 게임도 안될정도로 자한당이 꽉잡고 있음.
미네르바 구속되던 시절 그 전부터 당시 한나라당은 댓글부대를 운용했고, 어떤식으로 반대파를 굴복시킬지까지 단계적으로 교육했음.
논리에서 다 밀리고 더이상 반박이 안되면 최후의 수단은 빨갱이로 몰아가는 거임. 그런 방식으로 여러 커뮤니티를 하나씩 먹어감.
그런 댓글 부대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고, 지난번 댓글부대가 문제가 된 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댓글부대에 관여한 것 때문임.
단순히 댓글부대 운용했다고 법에 저촉되면 빠순이 팬클럽들 좌표찍고 투표하는거 다 감옥가야 됨.

김경수가 드르킹이랑 짜고 댓글 단게 사실이라고 쳐도, 자한당이 조직적으로 댓글 단 거의 새발의 피도 안됨.
이런거 몰랐던 국민들은 김경수에 배신감을 느낄지는 몰라도 최소한 자한당은 비난할 자격이 1도 없음.
그래서 뭐 바미당 정의당은 욕해도 된다고? 다 그나물에 그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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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QO6b9p 2019.02.01 10:45  
[@3U6JugEG] 니가 새발의피 인지 뭔 수로 아는데?
현실은 우리나라 양대 포털 네이버, 다음중 다음은 원래 좌음 소리 들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좌편향된 곳이고
( 서로 다른 아이디들이 동일 내용 ( 조중동 까지, 이명박근혜까기 ) 댓글들 수백 수천개를 전혀 상관없는 기사글에
 반복해서 쓰는데 그게 베플 먹고 )
네이버조차도 어느순간부터 좌경화 되던 찰나에 일개 드루킹 1팀이 김경수에 대한 배신으로 우파쪽 글 썻더니
네이버에 이런 우파식 댓글이 강세할리가 없는데? 이거 매크로다~!! 하고 추미애가 고소하면서 일 드러난거 아니야.
희안한건 드루킹 사건 이후에는 네이버쪽은 좌경화 기운이 대폭 사라지면서 우파가 더 강해졌지 왜그럴까?
ygPEOVlY 2019.02.01 12:31  
[@YoQO6b9p] 드루킹 증언으로 유죄 때렸잔냐 그만큼 드루킹 증언이 믿을만 하다는건데 드루킹 증언중에 보면 07년 대선때 새누리당에서 30억 들여서 댓글 알바 풀었다고 하잔냐 우리 모두 드루킹의 증언을 믿어보자 민주당 개객히 새누리 개객히 문재인 개객히 박근혜 개객히 나의 중립성을 표현하기 위한 욕설이었다 신고는 하지 말아라
YoQO6b9p 2019.02.01 12:38  
[@ygPEOVlY] 드루킹 말듣고 유죄 때렸냐? 드루킹 김경수와의 텔레그램 대화 캡쳐 기록
수사들어가기전에 조사인이던 A씨의 증언이 추후 조사로 밝혀진것들과 일치한다 보고 판단내렸지
그리고 댓글 조작 관련해서는 드루킹은 아에 사무실 차려서 돌리던게 밝혀진거고
드루킹 한나라당 증언은 믿도 끝도 없이 내가 지인한데 그런걸 들었다라고 했는데 동일하냐?
니 논리면 드루킹 처음에는 노회찬 돈 줬다 했다가 몇 달 뒤에는 아니야 라고 했는데 노회찬이 2명이냐?
ygPEOVlY 2019.02.01 13:03  
[@YoQO6b9p] 판결문 전문 보고와서 하는건데? 텔레그램 대화 캡쳐 기록 관련 부분 보면 ~로 보인다 야 확실하다가 아니라...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살펴 보면,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보고 중 앞서 말한 2016년 11월 온라인 정보보고가 있고 그외 2017년 1월 6일부터 3월 13일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동원의 시그널 메시지에서 확인된다.


이 부분이 삭제된 거로 보이는데 2017년 7월 21일자는 김동원이 대화방 캡처해놔서 사진통해 내용이 확보되었다. 2016년 11월 25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텔레그램 일반방으로 지정학보고서 보내면서 '보고드립니다' 또는 '바로 보고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통해 전송한걸로 보인다. 그렇지만 비밀대화방이 2018년 2월 9일경 피고인에 의해 대화방 자체가 삭제되며 확인되지 않는 걸로 보여진다.


그외 다른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를 보면 김동원이 2016년 1월부터 메신저 이용해 보고했다고 하고, 전후 내용 보면 그런 게 확인된다. 그리고 2017년 3월 13일경 김동원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 대해 자동삭제기능을 설정하며 기간은 1주일이었다. 곧바로 피고인이 1일로 하면서 확인후 1일 지나면 삭제되게 해서 3월 이후에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서 직접 전달된걸로 보이는 온라인정보보고는 그내용이 경공모에 전략회의팀 상 온라인 정보보고와 박성민의 유에스비 정보보고와 특별사정이 없는 한 모두 동일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걸로보인다."
 김경수가 대답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이 A의 증언과 스샷본에 의해서 김경수에게 보낸 것만 확인이 되고있지 이걸 확실한 증거라고 할수가 있어? 누군가가 널 갑자기 카톡대화방에 초대해서 보고드립니다 하면 그건 니가 보고 받는게 되는거야?
댓글 조작 사무실건도 김경수가 방문한날 댓글조작프로그램 돌렸다는 이유로 ~로 보인다 하면서 판결내렷어 방문했다고 해서 조작프로그램을 김경수에게 시연했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까? 의심스럽지 않어?
A씨의 채팅로그 스샷이런거 보면 김경수가 대답했다거나 확인했다고 하는 내용이 안보여 즉 김경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무엇인가가 왔지만 나는 읽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였고 김경수가 대답한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A씨 혼자만의 스샷과 보냈다는 대화기록 로그 등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한거야 더군다나 증인들의 증언 자체가 오락가락 하는 상황에서 더욱 신빙성은 줄어들지 않을까?
한국일보 취재 기사에서 보면 증인들의 증언이 수차례 번복된게 나오자나 과연 그A씨의 증언은 믿을수가 있는 상황일까 이런 상황에서?
해당기사 내용중 일부 니깐 니가 읽어보고 판단해봐라
"한국일보가 30일까지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와 그 공범들의 관련 재판을 취재한 결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서유기(박모씨ㆍ자금책), 솔본아르타(양모씨ㆍ운영자금 마련), 둘리(우모씨ㆍ프로그래머) 등 드루킹 일당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가 심리한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김 지사 공모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인 킹크랩(자동 반복 프로그램) 시연회 진술이 그렇다. 직접 킹크랩을 시연한 것으로 알려진 우씨는 두 번째 공판에서 “시연회 당일 접속한 네이버 화면은 PC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내역을 보면 모바일 페이지가 맞다”고 지적하자 “기록이 그렇다면 모바일이 맞는 것 같다”며 바로 번복했다. 시연회 현장에 없던 양씨는 시연회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추측성 진술을 하다 재판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10월 29일 첫 공판에선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왜 (김 지사를 모른다고) 허위진술을 했냐”는 김 지사 변호인 질문에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드루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지사 변호인이 “그러면 변호사를 통해 말을 맞춘 것이냐”고 지적하자 “내가 미리 거짓말을 만들어 다른 회원들과 입을 맞춘 것”이라고 진술을 뒤집었다.

물론 이들은 사건 핵심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관여’에선 기존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서 고개를 끄덕여 댓글조작을 허락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상 비핵심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 범죄사실 핵심에 해당하는 진술까지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부수적으로 일부 진술이 틀리는 정도라면 기억의 한계라 볼 수 있지만 계속 진술이 흔들리면 재판장 심증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김 지사 측에선 공격 포인트가 무궁무진하게 생기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YoQO6b9p 2019.02.01 13:33  
[@ygPEOVlY] 김경수가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했으니 확보를 못하고 그동안 지들이 보고한것중 일부를 캡쳐했으니 일방향이지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면  그동안 삭제안하던 대화방을 조사들어가는 시점에 삭제하나?
그동안 정황증거로 판결내린 판례가 얼마나 많은데 애당초 박근혜 관련 종자들은 더 과대한 정황증거였구만
드루킹 일당들이 미쳤다고 지들 사비 털어서 사무실 차리고 그 짓거리하냐?
오락가락한 진술로 신뢰성이 안간다? 그러면 처음에 드루킹 관계 부인하고 사무실 방문 안했다는 양반이
나중에 지 운전수가 그날 근처에서 음식점 결제한거때문에 들통나고
노무현 시절 같이 일하던 서울경찰청장이 김경수 텔레그램 없다고 쉴드 치다가 나중에 뽀록나고
처음에는 오사카 총영사관 사실무근이라더니 나중가서는 내가 먼저 제안한적 없다.
다른 자리에 대해 논했을수는 있다 이딴식으로 해명하냐 그런게 제대로 구라지
90년대 만들어지고 처음 실형 도지사한테 주면 왜 안되는데? 그리고 1심 2년이면 백퍼 집행유예구만
ygPEOVlY 2019.02.01 13:09  
[@YoQO6b9p] 애당초 죄를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 죄목인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죄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실형이 선고된적이 없는 법이야 끽해야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나오는 내용인것을 징역 2년을 때린다? 법이 90년대 만들어지고 20여년만에 처음으로 관련 법안으로 실형을 그것도 도지사에게 준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될까?
sTOW50DK 2019.02.01 11:07  
[@3U6JugEG] ㅋㅋㅋㅋㅋㅋㅋㅋ댓글부대를 자한당이 꽉잡고잇다는거에서 신뢰성 제로
진짜 무슨 근거로 이런말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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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PEOVlY 2019.02.01 12:29  
[@sTOW50DK] 자한당 댓글 유명한데 모르냐...... 일단 기독교단체에서 운영하던 십알단 있고 기무사 댓글부대 있었고 국정원 댓글부대 있었다 힘내서 욕하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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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7OISOb 2019.02.01 13:27  
[@3U6JugEG] 바미당은 댓글 공작한적 있음? 뭐가 그나물에 그밥이라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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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8DSgRK 2019.02.01 12:20  
과거 살인범이 사람 죽였다고, 나중 살인범이 무죄라는 게 민주당 논리 아닌가. 그런 법은 없음. 누구나 똑같이 벌을 받아야지. 똑같이 탄핵도 당하고,
XzCqyUnL 2019.02.01 14:16  
세계 최초 2회탄핵가자 할거면 난 또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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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le5hyy 2019.02.01 16:55  
아니야. 탄핵 2회가 아니라, 되지도 않을 놈의 탄핵 1번과, 바로 잡는 탄핵 1번. 이럴 땐 뺄셈을 해서 0번 탄핵이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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