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면접합격 취소 됐어... 의견 좀 줘
p67Krx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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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11:56
내가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내용 붙일게...
모 도립대학에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홈페이지 공고가 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대학에서 다년간 기간제로 경험이 있어서 내부 교수님이나 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서류합격자는 총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접자는 면접당일 연락두절로 결시하셨고 저 혼자만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 볼 때 하신 질문 모두에 스스로 만족스러울 정도로 답변을 잘 했습니다. 면접을 혼자 봤고 답변도 잘했기 때문에 합격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연락으로도 특별한 일 없으면 합격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식의 연락을 여럿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공고예정일엔 합격 발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끝에 불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재공고가 올라왔고 담당자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 불합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면접자 1명이 안와서 아무런 경쟁자 없이 저만 면접을 본 게 좀 안 맞아서
재공고를 올리게 됐다라고 하시더군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이미 다른 조교나 직원은 혼자 면접 보고 합격해서 업무 중인 예가 많습니다. 합격 발표 공고일을 이유도 없이 미룬 이유가 이런 핑계를 찾으려고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며칠동안 그 사무실에서 제가 아는 지인이 사무실 실시간 상황을 다 알려줘서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 합격 할 것이다. 결격사유 없음 2. 한 교수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해서 뽑고 싶지 않아하신다. 3. 면접 당일 불참한 면접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있다. 사건의 정황상 상식적으로 제가 합격해야될 문제인데 한 교수님께서 저를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합격을 반려하고 재공고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부당해고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 도립대학에 위와 같은 규정(혼자 면접보면 무효다)이 있는지 2. 교수의 입김으로 부당하게 합격 취소를 받았을 시 고용노동부나 다른 국가기관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방법 --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가 할 일은 그 인사 담당자에게 카톡을 해서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교수의 입김이었다는 답변을 증언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모 도립대학에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홈페이지 공고가 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대학에서 다년간 기간제로 경험이 있어서 내부 교수님이나 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서류합격자는 총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접자는 면접당일 연락두절로 결시하셨고 저 혼자만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 볼 때 하신 질문 모두에 스스로 만족스러울 정도로 답변을 잘 했습니다. 면접을 혼자 봤고 답변도 잘했기 때문에 합격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연락으로도 특별한 일 없으면 합격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식의 연락을 여럿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공고예정일엔 합격 발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끝에 불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재공고가 올라왔고 담당자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 불합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면접자 1명이 안와서 아무런 경쟁자 없이 저만 면접을 본 게 좀 안 맞아서
재공고를 올리게 됐다라고 하시더군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이미 다른 조교나 직원은 혼자 면접 보고 합격해서 업무 중인 예가 많습니다. 합격 발표 공고일을 이유도 없이 미룬 이유가 이런 핑계를 찾으려고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며칠동안 그 사무실에서 제가 아는 지인이 사무실 실시간 상황을 다 알려줘서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 합격 할 것이다. 결격사유 없음 2. 한 교수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해서 뽑고 싶지 않아하신다. 3. 면접 당일 불참한 면접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있다. 사건의 정황상 상식적으로 제가 합격해야될 문제인데 한 교수님께서 저를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합격을 반려하고 재공고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부당해고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 도립대학에 위와 같은 규정(혼자 면접보면 무효다)이 있는지 2. 교수의 입김으로 부당하게 합격 취소를 받았을 시 고용노동부나 다른 국가기관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방법 --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가 할 일은 그 인사 담당자에게 카톡을 해서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교수의 입김이었다는 답변을 증언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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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한적이 없는데 합격취소가 될순 없자나..
다른대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