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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났을 때 감가상각비 어찌 받나요??

cEVCpALD 7 930 0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취미게에 자동차 사고 올렸던 개집러인데

사고 결과가 나와서 보상 관련해서 협의 중인데

감가상각비에 대해 보험사에 얘기하니까

차값에 20퍼가 넘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차량 그랜져ig하브 2018.05 출고 약 3650만원/수리액 450만원)

방법이 없을까요???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ㅠ

7 Comments
OBi9vnaX 2019.03.12 17:15  
보험사 말이 맞는데.. 견적을 아는데서 떼지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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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eBcWLj 2019.03.12 17:17  
감가상각비 받으려면 신차 출고이내 몇년 차량가액의 몇% 를 초과해야하는데
일반공업사에서 견적뻥튀기가 힘듬
그래서 사업소입고시켜서 견적을 존나 뻥튀기시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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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eBcWLj 2019.03.12 17:18  
형같은경우는 사업소입고시켰으면 넘을수도있엇을거같은데?
이미 수리완료햇으면 끝난거임
cEVCpALD 2019.03.12 17:57  
아이고 그런게 있었규나...ㅠㅠ 배웠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신경써야겠네요.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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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eBcWLj 2019.03.12 18:00  
[@cEVCpALD] 비슷한 응용방법으로
자차들었을때
사고가 크게나서 폐차시켜야하는데
자차비 이상 견적뽑을때!!
그때도 공업사보단 사업소에서 견적을 뽑아서
자차비용 현금으로 받는게좋음
fSeBcWLj 2019.03.12 18:00  
[@cEVCpALD] 견적은 사업소견적이 짱임
MQcS6N16 2019.03.12 23:36  
격락 손해비라고 하는데 2년 이내 신차 가격의 20%이상의 수리비일때 보상이라는 규정은 보험사 자체 규정임. 문제는 이거에 적용이 돼지않는 차량이라도 사고차량이 되는순간 수리비에 관계없이 중고차 가격은 하락하기 마련. 따라서 격락 손해금을 직접 요청하고 관련자료 요청하면 본인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여러곳에서 포괄적으로 알아봐서 자료정리, 똑같은 차량의 사고후 시세 조사후 정리.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제 차량가격이 하락했으니 보상해달라는 내용을 적어서 보험사에게 제출. 그러면 보험사직원이 안준다고 뻗대다가도 줄거임. 안준다고 버티면 보험합의 하지말고 금감원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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