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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질문글

So4qmxc5 5 246 0

최근 중고나라를 통해 거래를 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중학생이어서 부모가 저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원하는 합의금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제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5 Comments
X9k7NDUv 2019.01.10 01:39  
4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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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gxUsuR 2019.01.10 01:41  
참교육을 해줘야 하니까 본인이 변호사 선임한 비용이랑 이런거 싹다 청구하시고 본인이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시간도 돈으로쳐서 합의금 달라하세요~ 어정쩡하게 봐주듯이 합의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저런놈들 변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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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Vfzsip 2019.01.10 02:28  
학생인 경우 보통 반성문에 몇십정도 받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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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0ardub 2019.01.10 05:11  
싹~~~다 왔다갔다경비 밥값등등다해서 프라스해서 엄청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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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uWthTFS 2019.01.10 07:41  
보통은 요구하는쪽에서 금액 정하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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