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논점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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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19:04
헌재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삶에 근본적·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임신 유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과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관련 정보와 조언을 얻어 숙고한 끝에 낙태를 결정한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실제로 수술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신 유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과 사회관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상황에 대한 결과를 반영한 전인적 결정, 즉 이것이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며 이를 존중해야된다는게 논조임. 결국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보호받아야할 권리이며, 이는 22주 이전의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인데, 이런 논리를 앞세운다면 성매매 또한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닌가?
페미니즘이 자승자박에 빠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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