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중소기업

HqlNScJS 4 98 0
4월 30 일에 1년차인 개집러야. 형들 의견이 궁금해서 글 써봄..
 처음 면접 볼 때 수습 3개월에 1년간만 근로계약 맺고 연봉협상해서 재계약 맺는다고 했었거든?그리고 계약서에도 분명히 계약 만료 시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호합의하여 해지된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었고..
근데 3년차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월급 올려준다고 구두상으로만 얘기하고 근무기간동안 한번도 재계약 한 적이 없다는거야

나도 재계약 안하고 근무만 할 거 같은데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님..?

4 Comments
gAWPDGTL 2019.04.17 06:28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기때문에 직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 연장으로 보는거야.
연장 근로계약서 안쓰고 계속 근무를 한다는건 무기계약직이 되는거겠지?
급여명세서를 보면 작년보다 급여가 인상되어 있을거고, 그건 그만큼 연봉 인상으로 보면 되는거고.

럭키포인트 14,298 개이득

yOETSRU6 2019.04.17 09:21  
[@gAWPDGTL] 그래도 싸인은 해야되는걸로아는데 아님??

럭키포인트 13,238 개이득

PsWyJZdB 2019.04.17 11:17  
자동으로 연장 됨

럭키포인트 6,559 개이득

Hd2cLnzb 2019.04.17 13:16  
해지 안하면 자동으로 연장됨
옛날엔 하도 연장 공식화 안되는 바람에
자동연장으로 근로자 보호해줌

럭키포인트 11,933 개이득

오늘의 인기글

글이 없습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