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잘아는사람있나? 상담좀해줘라
A:회사
B:근로자( 8년근무)
직원 5명의 작은 유통회사
회사와 근로자는 서로 합의하에 기본급 160신고하고 나머지 110만원을 입금해줘서 실수령액 270만원 맞춰줌
(16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는 회사에서 대신 지급해줌= 서로합의됨, 이유는 직원들이 실수령액 더 받고싶어함. 회사입장에서는 소득세신고시
임금비용처리가 덜되서 세금을 더내서 불리함에도 그렇게 해줌)
( 명절과 휴가때 총 270만원 한번더 지급=연봉 실수령액 270*13 = 3510만원 <-- 세전연봉으로하면 3750정도 될라나?)
근무강도 9시출근 6시 칼퇴근, 일 별로없음. 토요일,빨간날 다 쉼. 밥도 줌.
이런 상황인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한명이 퇴사하는데
회사입장은 기본급 160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위로금 차원에서 270만원 추가지급( 2개월전에 통보했고 2개월동안 회사안나와도 2개월치 지급함)
그동안 세금 대신 내준부분이 800만원 정도이니 270만원에 대한 퇴직금에서 대신내준 세금빼면 또이또이함.
근로자입장은 27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받아야겠음. 본인은 세금대신주는게 싫었다고 주장함. 이유는 국민연금도 적게들어가고 본인은 합의한적이 없다고함.
이러면 누구입장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