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님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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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10:14
현 부동산 만기가 19년 5월 27일입니다.
만기 약3개월전인 2월22일 임대인분께 계약연장 6개월 계약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집주인분도 편의를 바드릴수는 있는데 그대신 저에게 현 전세권설정 해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전 전세권설정 해지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았고 추후 이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1.이부분이 명확하게 재개약이 성사된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본계약 만료 약2개월전인 4월2일 재계약 연장을 안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말씀드렸고 문자로도 남겨놓았습니다. 임대인분께서는 11월까지 연장요구해놓고 또다시 번복했다며 나무라셨고 일단 알겠다고 하시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내놓을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부분에서 실수로 제가 본계약 만기일이 6월27일라고 말씀드려 다음날인 4월3일 다시 5월27일이라고 수정문자와 구두로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4월4일 재개약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 다시 요청하였지만 바쁘시다는이유로
재대로된 답변을 듣지못했습니다.
2.이부분에서도 임대인의 계약기간 변경이 성사된건지 알고싶습니다.
4월18일 부동산전세거래가 잘 진행되지 않아 임대인분과 다시 통화를 하였고 임대인분께서는 저의 두차례 계약번복을 문제삼으시며 본계약 만료일인 5월27일까지는 보증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제가 이부분에서 다음날 분명히 본계약만료일이 5월 27임을 명확히 구두상과 문자로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임대인분은 계속 6월27일을 말씀하시며 이부분에서 임대인께서 6월27일까지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저와 하셨다고 하는부분이 통화녹취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3.종합적으로 저의 전세계약 만기일이 5월27일,6월27일,11월27일 명확히 몇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집주인께서 보증금 지급하시기로 약속한 6월27일이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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