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40만원 요구함
전에 집주인이 만기때 원룸 전세보증금 4000만원 못준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집주인분과 오늘 만났는데요.결론은 본계약서상 전세만기 5월27일에 보증금을 지급못한다고합니다.
그이유로 제과실을 주장합니다.
첫번째- 만기2개월전 제가 만기일을 6월27로 잘못알고 만기를 잘못 고지함 (하루뒤에 다시 정정해서 만기 5월27일이라고 말했음)
두번째- 제가 이사날짜를 제마음대로 정한과실 (만기 5월27일자로 새집 계약했습니다. 현 집주인과 상의를 했어야 주장 하네요)
집주인이 요구한 협의안 입니다.
5월27일 전세보증금 지급 (집주인 연이율10% 급대출실행하고 세입자가 대출이자 40만원 집주인에게 지불)
제가 요구한 협의안입니다.
5월27일 전세보증금 지급 (계약서대로 이행)
집주인이 협의안 거절시 보증금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날짜를 착각해 만기일을 잘못고지했지만 그 하루 잘못고지한걸 이유로 대출금리10% 이자를 요구하는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드네요.
ps.추가로 원룸퇴실청소비 6만원, 주방환기시설고장 교체비용 10만원
총금액 56만원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