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도움요청]집주인과 분쟁

36iPwoCg 14 525 1

안녕하세요. 형님들 억울해서 도움요청드려요.

제가 풀옵션원룸전세로 4년정도 살고있어요.

2년계약하고 재계약해서 총4년 올 6월말 만기로 3개월정도 남았어요.

오래살다보니 원롭 옵션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기전에는 전세입자가 4년정도 거주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주방후드 고장 - 불은들어오는데 환기기능이 안됨(4년동안 10번도 안사용함)

2.세탁기 탈수시 잡음 - 기능상에는 크게 문제가없으나 소리가 찢어지는소리가 크게남

3.보일러 녹발생 - 보일러에서 녹물이 흘러나옴(동일증상으로 1년차쯤에 전주인이 한번 고쳐줬었음)(집주인바뀜)

4.벽걸이에어컨 물나옴 - 벽걸이에어컨키면 물이 떨어짐

5.전자레인지 고장 - 아얘고장


주인측에서는 단기거주자의경우는 정도에따라 본인이 고쳐주거나 수리비 반반부담 해주지만

4년이나 살았기때문에 제가 고쳐주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옵션물품들도 장기간사용시 소모품으로 인정되기때문에

소모품은 세입자측에서 수리 및 복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1.주방후드는 수리불가제품으로 교체비 전액지불요구

2.세탁기 수리 및 출장비 전액지불요구

3.보일러 수리 및 출장비 반반부담요구

4.에어컨 수리 및 출장비 전액지불요구

5.전자레인지 수리불가제품으로 교체비 전액지불요구


이정도입니다.


주인측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였고 미이행시 내용증명발송과 전세만료시 보증금에서 삭감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오래사용했지만 고의로 파손을하지도 않았고 옵션원룸 특성상 저가형제품들이다보니 고장이 잘나고 수리가 되지않는제품이 많아요.


제가 사용을 했기때문에 반반정도는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했지만 대부분 전액지불을 요구하시니 답답합니다.


제가 어떻게해야할까요?


너무억울합니다.


14 Comments
TEaO1VXI 2019.04.01 16:49  
소모품 사용이  월세에 포함된건데 개소리 시전하네
일단  법률적으로 알아봐야 할거 같은데?
그리고 같이 내용 증명보내야지

럭키포인트 207 개이득

0TCrO3K7 2019.04.01 16:49  
세입자가 고의로 파손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이 고치는게 상도덕 아님? 자기가 옵션 넣어서 집값에 넣어놓고 배째라 하면 째줘야지

럭키포인트 49 개이득

IHoU16gq 2019.04.01 16:53  
동네 가까운 법무사 검색 -> 화상담 -> 방문상담

집주인이 쑤애끼가 내용증명 운운까지 한 기분 더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해

럭키포인트 148 개이득

bZ0Sv9FO 2019.04.01 17:14  
진짜 앵간히도 쓰레기가튼놈 만났네
니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망가뜨린게 아닌 이상 수리해줘야할 의무가 없다.
위에 나열된 것들 보면 소모품은 전혀 없고 그냥 노후화된 시설물 뿐인데
오히려 집주인이 미안하다고 교체나 수리해줬어야 할 부분이다.
내용증명이니 개소리하면서 으름장 놓는거 같은데 쫄지말고 당당하게 보증금 반환 요구해라.
너의 과실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노후화된 것들이고, 너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반환소송하겠다고해.
그러고도 똑같이 배째라식 나온다면 법무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
당연히 지가 수리해서 새로 세를 놔야지. 어따가 덮어씌울 생각을 쳐하고있지 ㅋㅋ 더러운놈이네 진짜

럭키포인트 905 개이득

36iPwoCg 2019.04.01 17:28  
[@bZ0Sv9FO] 법적으로는 제가 수리해줘야할 의무가 전혀없는건가요?
소모품은 세입자가 고치는게 맞다고하던데 저런건 소모품으로 안치는건가요?

럭키포인트 129 개이득

bZ0Sv9FO 2019.04.01 17:51  
[@36iPwoCg] 본인이 망가뜨린게 아닌 이상 의무 없음.
주방후드, 세탁기, 보일러, 에어컨, 전자레인지<- 모두 소모품이 아닌 시설물임.
시설물은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리하는거고, 수도꼭지나 전구 등등 짜잘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해서 교체하는거다.
이건 아주 통상적인거지만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는거고, 법정 싸움 가도 저 결론이 나옴.
지금 저 새 집주인은 정말 추잡한 짓을 하고 있는거임.
새로 임차인 구할라면 이것저것 수리해야 되는데, 지 돈 들이기 싫으니까 덮어씌우고 보는거지.
근데 너가 당당하게 너 권리 주장하면서 받아치면 꼬리내릴거야. 지도 알거든 지가 억지부리고 있다는거.
만약에 저런 비용들 제하고 보증금 반환하면 일단 받아. 그리고 너도 똑같이 내용증명 보내고 보증금 반환소송하면 된다.
그리고 소송비용, 피해보상 등등 전부 청구할거라고도 말해.
반반 정도는 지불할 생각이 있다고 적었는데 반반이 아니라 1%도 니가 내야할 이유가 없음 ㅇㅋ?
bZ0Sv9FO 2019.04.01 17:54  
[@36iPwoCg] 시설물을 임차인이 수리해줘야하는 경우는
쉽게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옮기다가 뭐 자빠져서 고장 났다거나
집에 무리한 못질을 했다거나, 반려동물로 인해서 벽지가 개판됐다거나 등등
명박한 임차인 과실이 있을때임. 그 외에 자연스럽게 노후화된건 임차인 책임X
a0sBNxqd 2019.04.01 17:28  
소모품은 보통 집주인 부담일텐데

럭키포인트 66 개이득

tFd3JvUb 2019.04.01 17:35  
집주인이 안받아도된다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게만드는방법은 앎

럭키포인트 81 개이득

BGZz1IKP 2019.04.01 17:40  
계약서 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 보삼
집주인이 내용증명 보내면 같이 내용증명 보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한다고 하면 됨

럭키포인트 545 개이득

36iPwoCg 2019.04.01 17:46  
[@BGZz1IKP] 계약서에는 나갈때 원상복구 해야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겨있어요.
옵션이나 뭐 이런내용은 없구요
4mL7036t 2019.04.01 17:41  
내용증명 겁먹지마라
부동산아재 찾아가서 사례대면서 물어봐

럭키포인트 514 개이득

RC9KdQ6t 2019.04.01 18:27  
개소리임 니가 모를 줄 알고 그러는거임.
애초에 그런거는 다 임대인이 부담해야되는거고 임차인이 부담해야되는 경우는 명백하게 임차인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을때 뿐임

럭키포인트 773 개이득

kBCaelnE 2019.04.01 18:39  
일단 떠보고 시작하는거지 그러다 걸려서 덜컥 돈으로 줘버리면 집주인 입장에서 개꿀딱인경우가됨, 하나하나다 따져보면 집주인이 받을수있는거 없음

럭키포인트 506 개이득

오늘의 인기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