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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고소 진행해본 적 있음

SuEhg6Li 2 235 3

일단 경찰들 잘 안움직이려고 함.

자잘한 건을 들고 와서 고소할래요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거든.

실적이 되건 안되건 업무량이 과중에서 다른 중대한 범죄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될 정도인데 가급적이면 좋게좋게 해결하려고 하지.

'고소 안되니까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고소는 안될 것 같은데 일단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전화해보겠습니다. 경찰 전화 받으면 사과하는 경우 많아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음.

아예 검찰에서 '이러한 건으로는 들고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기도 함(진짜 그랬는지 경찰이 핑계를 댄건지 까지는 확인 못해봄).

예를 들어서 게임상에서 욕먹은 경우인데,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진 판례가 생긴 이후 우후죽순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났었거든.


경찰도 자세히 잘 모르고 있기도 함.

나한테 법적으로 법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도 담당경찰이 안된다면서 법인 대표 명의로 고소를 하라고 했었거든.

삼성이 그렇게 욕먹으면서 왜 욕하는 사람들 고소 안하겠냐고 하면서(법인 차원에서 고소를 하지 않는건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거지, 명예훼손의 피해가 이미지 손실로 인한 손해를 상회하면 고소 할 수밖에).


내 경우에는 당시에 상대방이 미친듯이 날뛰면서 여러사람을 대상으로 고소장 제출한다고 엄포 놓은 상황에서 선빵 때려서 고소 진행하다가 자필 사과문에 다시 눈에 띄지 않을 것이고 디씨에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취하해줌.




여튼, 명예훼손과 모욕은 기본적으로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을 충족해야 죄가 됨.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붙잡고 욕설을 퍼부으면 모욕죄가 성립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기 여친에 대한 더러운 소문을 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됨.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게,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거든.

이말년이라는 펜네임으로 활동하는 이병건이 '침착맨'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해서 누군가 '침착맨=이말년(이병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침착맨'이라는 닉네임만 언급하면서 욕해도 모욕죄가 됨.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정도의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닉네임만으로 오프라인상의 누군가임을 특정하기가 어려움.

당장 이 사이트에서 가장 유명인인 사이트 주인 개집왕이 오프라인상의 누구인지 알 수가 있나? 없지.


2007헌마461 판례를 보면 이런 문구를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7%ED%97%8C%EB%A7%88461


나같은 경우엔 법인 대표로 신상정보 까고 활동하던 상황이라서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됐었지.




변호사가 '이거 처벌 가능하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글쎄다 싶음.

병원에서도 큰 병 진단 받으면 여러 의사한테 검사 받아보라고 하는데 말이지.

2 Comments
LguXG2Fr 2019.04.26 15:18  
그냥 변호사 명함만 들고 있던게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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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JrLOBc 2019.04.26 15:19  
변호사는 걍 어지간하면 된다한다니까. 변호사도 요새는 영업직 장사꾼이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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