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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어?

세슈표토혀쿠무루 14 202 0

어제 장모님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기 위해 

신호대기중이셨고, 파란불로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오토바이가 장모님을 치셨고 장모님께서 넘어지시면서

왼쪽 골반뼈가 아예 나가셨고, 오른쪽 골반 골절

그리고 갈비뼈가 골절되셨어.


CCTV나 이런건 다 확보 했고, 가해자는 100% 모든걸 자기 실수로 인정하고 있어

그럴수밖에 없는게 CCTV보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을 했더라고..콜을 잡으려고 했던거 같아

거기에 신호위반에 횡단보도에서 사고난거라 

민사+형사처벌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야.


장모님께서는 119 불러서 다행히 외상센터에 입원하셨지만, 현재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아

수술이 잘되길 바래야 하는 상황이고,


내가 궁금한건 상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는거 같은데,

무보험차상해인 경우에는 그새끼가 돈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손놓고 있어야 하는건가?


아 진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너무 화가 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방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14 Comments
혀쇼타여배도퓨히 12.23 11:38  
1. 소송하는방법 이거 솔직히  둘다 불행해  지는  방법임 배달하면서 책임보험만  든놈이  재산이  있을리가 없음..
2. 자동차 보험중 무보험차상해  담보 가입되어있는지 그게 장모님에게 해당 할 수있는지 확인해봐 보통 내가 든 무보험차상해는 자녀, 부모 까지 보장됨. 그럼  니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에 위자료  까지 다 주고 그  보험사에서  오토바이 상대로  소송해서 돈  알아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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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슈표토혀쿠무루 12.23 12:14  
[@혀쇼타여배도퓨히] 다행히 장인어른께서 무보험상해 5억원에 들어져있으신거 같아
그럼 장인어른이 가입된 보험사에서 선지급 하고 알아서 소송해서 청구한다는 얘기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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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쇼타여배도퓨히 12.23 13:03  
[@세슈표토혀쿠무루] 불행중 다행이다. 장인어른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받으실수 있겠다. 너무  크게  다치셨으니 가능하면 손해사정인 고용해서 잘 처리 했으면 좋겠다.
세슈표토혀쿠무루 12.23 14:22  
[@혀쇼타여배도퓨히] 으응 답변 고마워!
손해사정인 고용해야될꺼 같아~
고마워!
너바트므쥬흐테미 12.23 12:44  
보통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거야
소송비용 같은것도 보험사애서 지급해줄거고
보험사에서 지급 못하겠다고 버티거나 시간을 끌면 금감원에 민원신청해 그럼 빠르게 처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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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슈표토혀쿠무루 12.23 14:12  
[@너바트므쥬흐테미] 아 그렇구나. 우선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해야겠다ㅠㅠ
내도프치티지초후 12.23 13:27  
무보험차 상해는 내 자동차 운전중 대한 피해지
여기에 전혀해당안될텐데??
이건 따로 개인보험 항목을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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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슈표토혀쿠무루 12.23 14:21  
[@내도프치티지초후] 알아보니까 직계가족중에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더라구~
답변 고마워!
마튜채휴네트폐기 12.23 13:38  
무보험차상해 추가 했으면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걸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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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슈표토혀쿠무루 12.23 14:12  
[@마튜채휴네트폐기] 답변 고마워!!
쳐페도로드더기에 12.23 15:21  
구상권 청구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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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슈표토혀쿠무루 12.23 17:37  
[@쳐페도로드더기에] 응응 답변 고마워~
혀여코예커차시슈 12.23 16:16  
흠 어르신 골반뼈다치는거 심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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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슈표토혀쿠무루 12.23 17:37  
[@혀여코예커차시슈] 걱정이야.. 괜찮으셔야 할텐데 골반이 워낙에 위험한곳이라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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